세종시 공사장·공장 3곳 중 2곳은 소방법령 어겼다
세종시 공사장·공장 3곳 중 2곳은 소방법령 어겼다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3.06.04 15: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19특별수사대’, 석 달간 62곳 단속 41곳 위반 사항 적발
소방시설법 위반, 22건(53.6%)으로 전체 던속 건수 절반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11건(26.8%)·화재예방법 위반 8건
세종소방본부 119특별수사대가 세종지역 공장, 공사장 등 화재 취약 대상물 62곳에서 소방 관계 법령을 위반했는지 단속을 벌이고 있다. (사진=세종소방본부)

세종시에 있는 공장, 각종 공사현장 62곳 중 41곳이 소방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소방본부(본부장 장거래)는 최근 석 달간 세종지역 화재 취약 대상물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인 결과 총 4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시 소방본부 및 소방서 2곳의 특별사법경찰 6명으로 구성된 ‘119특별수사대’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3개월간 화재에 취약한 공장 등 62곳에 대한 단속을 했다는 것.

이번 단속에 걸린 건수는 전체의 66.12%로, 3곳 중 2곳은 소방 관련 법령을 위반한 셈이다.

위반 사항은 소방시설법 위반 22건(53.6%),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11건(26.8%), 화재예방법 위반 8건(19.5%)으로 분석됐다.

소방본부는 이번 단속으로 확인된 소방시설 고장, 무허가 위험물 저장, 소방안전관리자 업무태만 등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대응으로 화재위험은 낮추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힘써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장거래 본부장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시설 유지·관리 위반,  위험물 저장·취급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한 상시 단속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