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사도 제때 현금을”… 상생결제로 거래대금 지급 안정化
“하도급사도 제때 현금을”… 상생결제로 거래대금 지급 안정化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3.05.31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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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농협은행·하나은행, ‘상생결제 도입 약정’ 체결
활용기업에 세액공제, 정책지원 정부포상, 금융수입 등 지원
세종시 금고에 NH농협과 하나은행이 신청해 25일 최종 심의가 예정되어 있다.
세종시청 1층에 입점해 있는 NH농협은행과 하나은행 지점.

세종시는 기업 간 납품대금 지급 때 거래기업의 현금유동성을 높이고,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을 막기 위해 농협은행·하나은행과 손을 잡고 ‘상생결제’ 도입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상생결제는 원청과 직접 거래하는 기업(원도급사)뿐만 아니라 하위 협력사까지 결제일에 현금을 지급하고, 납품 대금을 체불 없이 안전하게 회수하는 제도이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과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근거해 중소 하도급업체의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게 목적이라는 것.

상생결제는 기업 간 납품대금 지급 때 대금회수가 지연되거나 어음에 따른 연쇄부도 폐해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통산자원부 ‘제3차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본계획’을 근간으로 민간에서 먼저 시행됐다.

올해부터는 중소벤처기업부 방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시행하며, 세종시는 용역과 물품 계약에 상생결제 제도를 적극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시는 상생결제가 예산집행에 활용되면서 하위 거래기업의 현금유동성과 대금지급 안정성이 크게 개선되고, 거래단계에 따른 기업 간 결제환경 양극화 또한 긍정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상생결제 도입에 따른 1차기업의 혜택 역시 적지 않다.

상생결제를 활용한 거래기업에게는 ▲상생결제 지급금액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정책지원 정부포상 기회 제공 ▲환출이자ˑ장려금 등 금융수입 발생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조규태 시 회계과장은 “코로나19에 따른 세계적 유행(팬데믹), 고물가, 고금리로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며 “상생결제 제도 도입으로 중ˑ소기업들의 부도와 연쇄도산을 막고 거래대금 지급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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