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의료기관·약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권고로 전환
의원급 의료기관·약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권고로 전환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3.05.3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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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병원급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당분간 착용 의무 유지
표=세종시

6월 1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다. ·

다만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당분간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세종시는 정부가 최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발표한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에 따른 방역 완화 조치를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르면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곳은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해당된다.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 해제 여부는 법정감염병 등급 조정 시 결정될 예정이다.

양완식 세종시 보건복지국장은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접촉자인 경우나 환기가 어려운 3밀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등은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고된다”며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께서 자율적인 방역 수칙 실천과 생활화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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