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권익보호 앞장서는 업무하겠다"
"납세자 권익보호 앞장서는 업무하겠다"
  • 세종의소리
  • 승인 2023.05.19 1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고] 박재혁 세무사, 세금의 '3권 분립'과 '3각 관계'
박세혁 세무사

우리들 대부분은 학교다닐때 3권 분립에 대해 배워 익히 알고 있다.

기억을 되살리자면 3권 분립은 국가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누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제도이다.

​세금에 있어서도 이러한 3권 분립의 원리가 작용한다.

세법을 입법하고 해석하는 '기획재정부', 세무조사 등을 통해 세법을 집행하는 '국세청', 세법에 다툼이 있을 때 이를 해결하는 '조세심판원'이다.

이들 부처들은 원래는 1개였다. 그러나 우리경제가 눈부신 발전을 하면서 조직이 커지기도 했고 상호 견제를 통해 국민의 권익보호를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3개로 갈라졌다.

이들 3개 부처는 때로는 서로의 권한을 제한하려 하는 등 상호 견제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서로 모여 회의도 하고 사람도 교류하면서 긴밀히 협조하기도 한다.

​또한 같은 세금문제를 다루지만 조직 문화도 다르다. 기획재정부에서 세금제도를 담당하는 세제실은 약 100여명의 소수인원으로 구성되어 서로 끈끈하다 .

언론, 국회 등 정책업무 위주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예측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난다.

조세심판원 역시 100여명의 소규모 조직으로 매주 반복되는 심판업무로 인해 직원들이 전문성이 상당하다.

​국세청은 약 2만명으로 구성된 전국단위의 조직으로 마치 군대처럼 일사분란하며 상명하복의 문화가 철저하다.

필자는 이들 부처의 3각 관계의 수혜를 받아 기획재정부(8년), 조세심판원(3년), 국세청(16년)을 모두 거쳤다.​

따라서, 각 부처의 동료들이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고 어떤 고충이 있는지, 그리고 각 당사자들이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안다.

세종세무서 과장을 마지막으로 세무사로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지 2달 남짓 밖에 안되서인지 옛 동료들을 만나면 너무 반가운 마음이다.

앞으로 세금의 3권 분립과 3각 관계를 깊이 이해하는 당사자로서 이들의 입장을 조율하고 직업적 소명인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여생을 바치고자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