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전통시장 주차권 주면 활성화될까”
“세종전통시장 주차권 주면 활성화될까”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3.05.1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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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상인회, 강력 요구… 시 민간위탁위·시의회 산건위 심의도 통과해야
시장상인회 아닌 상가 의견도 관건… 김영현 시의원 “일리 있지만 신중하게”
11일부터 전면 개방돼 운영을 시작한 세종시 조치원읍 세종전통시장 주차타워 (사진=세종시)
 세종시 조치원읍 세종전통시장 주차타워. 차량 150대를 동시에 주차할 수 있다.

세종시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공영주차장 2곳의 관리·운영을 세종전통시장 상인회에 위탁하면 전통시장 활성화를 촉진할까.

또 세종전통시장상인회 소속 상가에 일정량의 주차권을 배부하고, 이 시장 상인회 소속이 아닌 세종전통시장 밖 상가 점주들에게 주차권 배부를 배제할 경우 어떻게 될까.

세종시 시설관리공단이 현재 관리·운영하고 있는 조치원읍 소재 공영주차장 2곳을 전통시장 상인회에 위탁하는 게 타당한지 여부를 알기 위한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세종시가 발주한 이 조사용역 결과는 이달 말쯤 나올 예정이다. 세종시가 발주한 이 조사용역 비용은 950만원으로, 어느 업체가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세종시에 있는 업체”라고 했을 뿐, 용역사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이 조사용역의 시작은 지난해 12월 초 2개에서 하나로 통합된 조치원읍 소재 세종전통시장상인회(회장 김석훈)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영주차장 2곳의 민간위탁을 요구해 오면서부터다.

김석훈 회장은 “세종전통시장 인근 공영주차장 2곳을 상인회가 위탁운영하는 것은,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러 번 강조한 뒤 “지금도 장 보러 온 시민들이 계산을 한 다음에 ‘(공영주차장)주차권은 안 주느냐’고 한다. 고객들이 ‘다른 시장은 주는데 여기는 왜 안 주느냐’고 묻는다”고 말했다.

세종시 관계부서에 따르면 대전 중앙시장과 충북 청주 중심가 전통시장들은 인근 공영주차장을 상인회가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김 회장은 이들 타 지역 시장이 활성화된 이유 중 하나로 시장 인근 공영주차장의 상인회 위탁을 거론하고 있다.

세종시도 조치원읍 공영주차장을 민간위탁을 할 경우 관리비·보수비·인건비 등 연간 4억~5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석훈 회장은 “공영주차장 위탁을 받게 되면 상인회 소속 상점마다 일정량의 주차권을 배부하겠다. 고객에게 나눠주는 주차권이 모자랄 경우 주차권을 구입해야 한다”면서 “5일장 때에만 나오는 노점상과 상인회 소속이 아닌 시장 밖 상점·병원·식당 등은 일정량의 주차권 배부 대상에서 제외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세종시 공영주차장 관련 조례를 발의한 바 있는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영현 의원은 다소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김영현 의원은 “이현정 의원과 함께 김석훈 회장을 만나 2시간 가까이 의견을 들었다”면서 “상인회에 소속되지 않은 세종전통시장 밖, 인근 상가 점주들의 이야기도 들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김석훈 회장의 말에 일리는 있다”면서도 “시장 밖 인근 상가 점주들은 이들 공영주차장 요금이 이미 1시간 무료, 점심시간 2시간 무료인 점을 상당히 반기고 있다. 세종시 주차장 조례를 보면 (무료 시간 설정이)전통시장 활성화뿐만 아니라 시장 인근 상가 활성화까지 위한 것임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용역에서 민간위탁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이 공영주차장 2곳을 민간위탁을 할지 여부에 대해 세종시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위원회는 동의-부동의 2가지 중 하나를 표시할 수 있다고 세종시 관계자는 말했다.

이 위원회가 민간위탁을 동의할 경우, 이어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통과해야 한다.

조사용역에서부터 시의회 산업건설위 심의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쟁점은 ▲세종전통시장상인회가 민간위탁을 받을 경우 원만하게 운영하고 적자를 면할 수 있을지 여부 ▲상인회 소속이 아닌 식당·병원 등 전통시장 인근 상가 점주들의 의사 ▲조치원읍 시민과 상권 간 갈등 촉발 여부 등이 예상된다.   

세종시 관계자는 “시장상인회가 민간위탁 받아 운영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주차요금 규정은 함부로 바꿀 수 없다. 조례가 명시하는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조치원읍의 이들 공영주차장 2곳도 세종시 시설공단이 지난 2016년 10월 24일 출범하기 전 2년여 간 상인회가 민간위탁을 받아 운영한 이력이 있다.

김석훈 회장과 김영현 의원, 세종시 관계자는 “당시에는 1시간 주차요금 무료 등의 면제 조항이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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