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골 파열-온몸 통증… “사람 잡는 세종소방 체력검정”
연골 파열-온몸 통증… “사람 잡는 세종소방 체력검정”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3.05.11 1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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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을사랑하는공무원노동조합 지도부, 11일 오후 세종시청 앞 기자회견
“진단서 제출해도 강행… 손목 절단 후 접합수술 받은 소방관도 열외 안돼”
소방을사랑하는공무원노동조합 간부진들이 11일 세종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관들의 부상을 야기한 최근의 체력검정 및 소방행정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세종시의 한 소방서에 근무하는 40대 남성 소방관은 최근 체력검정을 받다가 무릎 연골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다.

그는 평소 무릎통증을 앓고 있어 체력검정위원회에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를 제출했지만, 체력검정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따랐다가 이같은 중상을 입었다는 것.

무릎 연골이 파열되면 최소한 6주 이상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 소방관은 근무평정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봐,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를 받으러 오가면서 묵묵히 근무를 하고 있다.

약 10년 전 불을 끄는 진화 작업 도중 손목이 절단된 뒤 접합수술을 받은 세종시 한 소방서 소속 50대 남성 소방관도 이번 체력검정을 받으라는 지시에 따른 뒤, 손목통증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

소방을사랑하는공무원노동조합(소사공노)은 11일 오후 세종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부작용과 고통을 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현수 소사공노 세종위원장은 “4일 이후 세종시 소방서 2곳과 119안전센터를 돌아 보니 체력검정 후 고통과 후유증을 호소하는 소방관이 10명을 넘는다”면서 “체력검정 참여율을 높인다면서, 개인의 건강 상태를 당일 확인 후 검정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시대에 뒤떨어진 소방행정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전날 밤샘 대기근무나 현장출동 임무를 수행해 심신의 피로도가 쌓인 소방관들도 열외 없이 체력검정을 받아야 한다”면서 “체력검정 당일 의사가 참석해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간부들이 진단서를 제출한 소방관의 외관을 육안으로 본 뒤, 체력검정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고 혀를 찼다.   

소방공무원 체력관리규칙에 따르면 소방관은 1년에 1회 이상 체력검정을 받아야 한다.

종목은 윗몸일으키기, 제자리 멀리뛰기, 왕복오래달리기 등 6개 종목의 체력검정을 받은 뒤 개인 연령별 보정치에 따른 점수를 받는다.

이 점수는 개인근무성적 평정에 반영된다. 이는 승진·전보 인사 때 반영될 수밖에 없다. 

소방공무원 체력관리규칙 제9조 2항에 따라 질병과 신체적 장애로 체력검정이 불가능한 소방관은 받지 않을 수 있지만, 올해 체력검정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세종시 소방서마다 무리하게 참여를 독려했다는 게 11일 소사공노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세종시소방본부 관계자는 “이같은 주장이 있다는 것을 10일 오후 늦게 인지했다. 보고를 받은 본부장은 양측(소사공노-소방서장 등)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조사·확인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양측 의견을 듣고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여태까지 체력검정에서 의사가 참석해 판정을 한 적은 없다. 의사 인건비까지 부담하기는 힘들다”면서 “대신 119구급대원이 체력검정 현장에서 상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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