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서 다중 밀집 인파사고 당하면 시민안심보험이 보상
세종시서 다중 밀집 인파사고 당하면 시민안심보험이 보상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3.04.28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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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보장항목 개편… 개 물림 사고 땐 응급실 치료비도 지원
뺑소니·강도 상해·사망 후유장해 보장-의료사고 법률지원 항목은 빼
세종시 청사

29일부터 세종시 시민안심보험 보장항목이 개편된다.

시에 따르면 이날부터 개편되는 시민안심보험 전체 보장항목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사태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이다.

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치료비(만 12세 이하) ▲실버존 교통사고 치료비(만 65세 이상)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도 해당된다.

시민안심보험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세종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며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자동으로 가입된다.

가입기간 중 발생한 사고는 3년 이내에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문의는 보험사 통합상담센터(☎ 1522-3556)에서 가능하다.

조수창 세종시 시민안전실장은 “시민안심보험은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제도로 다각적으로 혜택이 보장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시민안심보험은 세종시민이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을 경우 세종시가 계약한 보험사를 통해 최대 1000만원까지 보험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로, 2019년부터 시행해 왔다.

올해는 시민안심보험 도입 5년이 되는 해로, 세종시는 시민들의 실질적인 혜택을 지원하기 위해 그동안 보험 보장 사례를 분석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해 시민안심보험 보장항목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정부 지원 보험과 중복되고 발생빈도가 희박한 ‘뺑소니·강도 상해 사망 후유장해 보장’, ‘의료사고 법률지원’ 항목은 제외된다.

대신 다중밀집 인파사고 등 광범위한 사회재난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재난 사망’ 항목이 신설된다.

보장내용

보장금액

자연재해사망

세종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사회재난 사망

세종시민이 사회재(감염병 제외)로 인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상해사망

세종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사고

(감전사고 포함)로 상해 사망한경우

1,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상해후유장해

세종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사고

(감전사고포함)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세종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전세버스 포함)

1,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세종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전세버스 포함)

1,000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세종시민(12세 이하)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한도

(1~14)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세종시민(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한도

(1~14)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세종시민이 개 물림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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