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사무처 직원들, 가정의달 특별휴가 받았다
세종시의회사무처 직원들, 가정의달 특별휴가 받았다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3.04.2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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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한해 1인당 하루씩 더… “휴식권 보장과 사기 진작 차원”
세종시의회 청사

세종시의회(의장 상병헌) 사무처 전 직원들이 가정의 달인 5월 특별휴가를 떠난다.

직원 1인당 특별휴가 1일씩 받은 것으로, 5월에 한해 써야 한다.

세종시의회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제8항에 근거해 사무처 전 직원들에게 5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 1일을 부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특별휴가는 그간 각종 의정활동 지원과 제83회 정례회를 앞두고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으로 바쁜 업무를 소화한 직원들의 휴식권 보장과 사기 진작 차원에서 결정됐다고 말했다.

상병헌 의장은 “시민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역량과 의지를 갖추기 위해서는 일하고 싶은 조직문화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가정의 달에 주어지는 특별휴가가 직원들에게 소중하고 값진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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