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28일까지 접수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28일까지 접수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3.04.19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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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서류 내면 돼”

세종시는 오는 28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농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시에 따르면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농업·농촌 공익직불법’에서 정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한다.

공익직불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매년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로 직접 가서 신청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 받은 농지 요건이 삭제돼 지난해와 견줘 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세종시는 밝혔다.

다만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 등 종전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을 충족한 ‘농지법’상 농지여야 한다.

세종시는 공익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5∼9월 자격요건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점검, 10월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확정 등 절차를 거쳐 11월부터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기풍 시 농업정책과장은 “공익직불금을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직불금을 받을 수 없다”며 “농업인들이 공익직불금 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신청 기간 안에 반드시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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