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지붕 두 회장님? 세종시태권도협회 분쟁 언제까지?
한 지붕 두 회장님? 세종시태권도협회 분쟁 언제까지?
  • 김강우 기자
  • 승인 2023.04.16 06:46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형권 조관식, 각자 당선자로 발표...대법원 판결 후 ‘대의원 자격’이 쟁점
17일 대한태권도협회 동의절차 후 승인 향후 소송전 예고..또다시 '혼돈'(?)
세종태권도협회가 회장선거과정에서 소송분쟁에 휘말려 태권도 동호인과 학생들에게 어떤 피해가 나올지 걱정이 많다. 당장 4월 말 전국소년체전이 예정되었고, 매년 분기별로 치러지는 승단승급심사(6월,9월,12월)를 어떤 회장이 치러야 할지 문제다. 사진은 세종시태권도협회 로고
세종시태권도협회각자 정통성을 주장하면서 가 두 명의 회장을 선출, 분쟁에 휘말려 있다. 태권도 동호인과 학생들에게 어떤 피해가 나올지 걱정이 많다. 당장 4월 말 전국소년체전이 예정돼 있고, 매년 분기별로 치러지는 승단승급심사(6월, 9월,12월)를 어떤 회장이 치러야 할지 문제다. 사진은 세종시태권도협회 로고

세종시에 두 명의 태권도협회장이 선출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다.

지난 8일과 13일, 세종시태권도협회 명의로 다른 내용의 보도자료가 2건이 각각 배포돼 혼란을 주고 있다.

13일 세종시태권도협회는 "윤형권 후보(57·전 세종시의회 의원)가 단독후보로 무투표 당선되었고, 대한태권도협회와 세종시체육회 동의와 승인절차를 거쳐 공식업무에 들어간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하지만 또 다른 세종시태권도협회는 "지난 8일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지원을 받아 조관식 후보(67·세종시민포럼 이사장)를 선거인단 투표를 거쳐 새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알려왔다.

하나의 체육단체에서 두 명의 회장이 선출된 것이다. 

세종시태권도협회는 2016년부터 2018년, 2020년 세 번에 걸쳐 치러진 회장 선거가 소송전에 휘말려 대법원까지 가게 되는 등 그동안 혼란을 지속해왔다.

이번에 두 명의 회장이 각기 선출되면서 자칫하면 또다시 이 문제로 소송전이 또 벌어질 수 있다는 분위기이다.

그 이유를 양측 관계자들을 통해 들어보면 내용은 복잡하지만 오히려 단순하다.

지난 8일과 13일, 세종시태권도협회는 서로 다른 내용 보도자료가 내놔 혼선을 주고 있다. 세종시 태권도 협회장이 두명이 따로 따로 선출됐다는 것으로 누가 진짜인지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8일과 13일, 세종시태권도협회는 서로 다른 내용 보도자료가 내놓아 혼선을 주고 있다. 세종시 태권도협회장으로 두 명이 따로따로 선출됐다는 것으로, 누가 진짜로 판명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2023년 2월13일 대법원 판결에 대한 해석을 각자 달리 한 것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

양측은 2020년 협회 회장 선거가 무효인 것은 인정하지만, 대의원 자격에 대한 관점과 판단이 다르다.

당시 2심 재판부인 대전고등법원 민사3부(이준명 판사)는 2022년 10월, 1심 재판부와는 달리 이전 판결을 취소판결 했다. 2020년 12월 24일 실시된 협회장 선거는 무효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 판결 내용을 그대로 인정했던 것이다.

재판부는 “규범력이 없는 세종시체육회 운영 규정과 체육회의 그릇된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 또 정작 규범력이 있는 피고(협회) 협약 규약에 따르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당연직 대의원이 존재하지만, 이들이 해당 사건 선거에 참여하지 못했고 B씨 등은 피고 협회의 적법한 대의원이 아니므로 선거에 관여할 수 없다고 했다. 이밖에도 대의원 자격이 없는 B씨 등이 부당하게 관여했고, 절차가 불공정했으며 선거인단의 선거인 수 및 선거인 구성 방법도 잘못됐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2023년 2월13일 대법원 확정판결로 과거 대의원이 실제 권한 있는 대의원”이라며 “권한이 없는 대의원을 통한 선거절차는 무효이고 당연히 무효선거”라고 강조한다. 사진은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 지난 8일 보람동 복컴 4층 대회의실에서 선관위 직원 입회하에 투개표 지원을 받아 선거를 치뤘다.
조관식 당선자 측은 "대법원 확정판결로 과거 대의원이 실제 권한이 있는 대의원”이라며 “권한이 없는 대의원을 통한 선거절차는 무효이고 당연히 무효선거”라고 강조한다. 사진은 지난 8일 보람동 복컴 4층 대회의실에서 세종시선관위 투개표 지원을 받아 치러진 회장 선거 개표 장면.

이에 대해 조관식 당선자 측은 “2023년 2월13일 대법원 확정판결로 과거 대의원이 실제 권한이 있는 대의원”이라며 “권한이 없는 대의원을 통한 선거절차는 무효이고 당연히 무효선거”라고 강조한다.

이들은 “2020년 선거 이후 법원에서 김  모씨를 임시회장으로 선임했고, 4명의 지회장도 대의원 자격을 인정했기에 자체 선관위를 구성했으며, 16명의 선거인단을 구성,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했다”며 “지난 8일 보람동 복컴 4층 다목적 회의실에서 선관위 입회하에 선거를 치렀다”고 정당성을 주장했다.

반면 윤 당선자 측은 “상급단체인 세종시체육회로부터 선거 관련 규정규약을 승인받아 협회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13일 오전 10시 협회 사무실(갈매로351, 에비뉴힐 B동 6104호)에서 회장 선거 결과를 발표했다”며 “지난 2월 새롭게 대의원을 선출했으며 체육회가 대의원 자격도 인정한 합법적인 선거”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최근 유사단체(협회 사칭)를 만들어 협회 명칭 도용, 주소지 및 고유번호 무단 사용, 협회 사칭 홈페이지 개설, 허위 문서 작성 등 탈·불법을 주동하고 있는 김 모·안 모씨 등 주동자들을 지난주 ‘업무방해 및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로 세종남부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윤형권 당선자 측은 “상급단체인 세종시체육회로부터 선거 관련 규정규약을 승인받아 협회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13일 오전 10시 협회 사무실에서 회장 선거 결과를 발표했다”라며 “체육회가 대의원 자격도 인정한 합법적인 선거”라고 강조했다. 윤당선자측은 상대방에 대한 경찰고소도 했다고 밝혔다.
윤형권 당선자 측은 상급단체인 세종시체육회로부터 선거 관련 규정규약을 승인받아 협회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13일 오전 10시 협회 사무실에서 회장 선거 당선자를 발표했다. 윤 당선자 측은 상대방에 대한 경찰고소도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윤형권 당선자를 확정하는 협회 선관위 회의 모습.

문제는 이들 간의 갈등이 수많은 태권도 동호인과 학생들에게 어떤 피해가 나올 것인가 하는 걱정이다.

당장 4월 말 전국소년체전이 예정되어 있고, 매년 분기별로 치러지는 승단승급심사(6월, 9월, 12월)를 어떤 회장이 치러야 할지 문제다.

이에 대해 세종시체육회 한 관계자는 “세종시태권도협회에 13일 치른 회장 선거는 체육회가 인정한 선거규정으로 치러졌고 홈페이지에 선거공고까지 내줬다”면서 “17일(월요일) 대한태권도협회가 회장 선출 동의를 통보해주면 바로 승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앞으로 대의원 자격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고, 대한태권도협회의 새 회장 승인 이후 서로간 ‘화해’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또다시 소송전에 휩싸일 것으로 전망돼 귀추가 주목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04-17 08:07:43
지난 판결문에도 체육회의 그릇된 지시에 대해 명시했듯 이번에도 체육회의 지시나 승인은 아무런 효력이 없을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