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일까지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5월 2일까지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3.04.10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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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2022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사업장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 기한 초과 땐 가산세 부과"
보람동 세종시청 1층 세정과 입구
보람동 세종시청 1층 세정과 입구

세종시는 5월 2일까지 세종지역에 사업장을 둔 법인들이 ‘2022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신고 대상은 2022년 12월 결산법인이며, 신고·납부 기한까지 법인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사업장 관할 지방자자치단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각각의 지자체 소재지에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것.

만약 신고·납부 기한까지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과하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햇다.

수출중소기업으로 법인세의 납부기한 직권연장을 받은 법인은 별도 신청 없이 7월 말까지 납부기한이 3개월 직권연장되며,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신고는 5월 2일까지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세종시 세정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를 활용하면 별도의 방문 없이 편리하게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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