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가산단 조성...정부가 주민피해 무한책임져야”
“세종국가산단 조성...정부가 주민피해 무한책임져야”
  • 한오희 기자
  • 승인 2023.04.10 16: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의당, 6일 ‘산업단지 조성과정에 대한 증언과 대안 토론회’ 개최
정의당은 6일 국회에서 세종시당 주최로 산업단지 조성과정에 대한 증언과 대안 토론회를 열었다. 

정의당은 지난 6일 심상정 국회의원과 정의당 세종시당 주최로 ‘산업단지 조성과정에 대한 증언과 대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는 세종스마트국가산단, 충북 청주테크노폴리스산단, 충남 아산탕정테크노산단을 중심으로 주민피해 증언과 경실련, 국토부 등 관계 기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증언자로 나선 주민들은 토지 강제수용 방식의 산단 조성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생존권이 위협받는 주민피해와 부동산 투기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 ▲산단 조성 관련 법령의 제도적 허점과 간소화로 인해 토지주의 땅을 헐값에 매입해 시행사가 폭리를 취한다는 점 ▲수차례 사업변경에도 불구하고 동일성을 유지하며 사업이 진행되는 행정 편의와 위법성, 법치의 공정성 등을 성토했다.

이 자리에서 세종국가산단 성낙일 주민대책위 사무차장은 “마을 수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충분한 대안이 있음에도 주민 고려없는 세종스마트국가산단은 전면 철회되야 한다”며 마을공동체 해체, 주민생존권 박탈, 주먹구구식 임의 입지 선정, 도시개발사업으로서 부동산 투기장 변모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혁재 정의당 세종시당 위원장은 주제 발표롤 통해 “산업단지가 지난 20여 년간 매년 35.3곳이 늘었으나 분양률과 가동률은 70%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불구하고, 녹지와 농지를 대상으로 과연 더 많은 공장 신규증설이 필요한지 등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산업입지법에 명시된 주민동의 과반수를 명문화하고 민관합동시행의 폐단 제거 ▲주민공청회‧환경영향평가 내실화 ▲사업 변경승인 요건 구체화를 지적했다.

또, “개발이익환수법과 관련해서는 공공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단지 개발이익 부담금 비율을 현행 25%에서 50%로 상향하고, 농지법은 ▲농지취득자격요건 강화(부재지주 월칙적 불가, 예외적 허용) ▲산단 예정지 토지거래 전수조사(비정상거래 시 매각명령)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오세형 경제정책국 부장은 “산단 개발 절차에서 주민 의견 반영 절차는 사실상 없다”면서 “주민들에게 공적 판단의 정보 제공과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는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규모 개발용이성이나 가격경쟁력 등으로 인해 농지를 대상으로 한 산단 지정이 결국 농지 감소를 초래하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의 농지 보전과 이용계획을 구체화해 처분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류승한 본부장은 “산단 조성 법령과 지침 등이 조성 과정에서 오용된 사례가 많다”며 제도 개선과 규정 오용 방지 필요성을 주장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심상정 국회의원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사실상 강제수용과도 같은 산단을 조성하면서 주민피해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며 “산업단지 조성 관련한 전반적인 점검과 국민적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