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막은 은행원, 신고보상금·표창장 받아
보이스피싱 막은 은행원, 신고보상금·표창장 받아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3.04.0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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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갑 세종남부경찰서장, 전화금융사기 예방 은행원 표창
‘대환대출’ 보이스피싱 경찰에 신고, 고객 돈 1200만원 보호
박성갑 세종경찰서장(오른쪽)이 전화금융사기를 예방한 은행원(가운데)를 표창하고 기념촬영을 했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은행원이 표창장과 신고보상금을 받았다. 

세종남부경찰서(서장 박성갑)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신한은행 은행원 A씨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신고보상금을 지급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은행원 A씨는 지난 3월 31일 낮 12시쯤 여성 고객 B씨(30대)가 불안한 표정으로 1200만원 현금 인출을 요청하자, 보이스피싱이 의심스러워 사용 목적을 물었다는 것.

B씨는 “OO은행으로부터 대환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에 있던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고 현금을 인출하여 변제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듣고 경찰에 바로 신고했다.

경찰은 B씨가 OO은행 대출 상담직원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돈을 송금하려고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박성갑 서장은 “전화금융사기는 피해가 발생되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사전예방이 중요한데, 은행 직원들의 세심한 관심과 대처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서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인 대처로 전화금융사기 예방에 앞장서 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세종남부경찰서는 올해에도 관내 금융기관과 협업해 전화금융사기 범죄예방 및 범인검거 유공자에게 적극적으로 표창장과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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