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첫째 주 수요일엔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엔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3.04.0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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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읍·면·동 합동 영치일’로 정해 활동 돌입
총 12개 조 27명의 영치반 편성 시 전역서 단속
세종시 청사

세종시는 매달 첫째 주 수요일을 ‘합동 영치일’로 정하고, 세종지역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합동 영치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액 일소를 위한 것으로, 세종시는 본청 세원관리과와 읍·면·동 합동으로 총 12개 조 27명의 영치반을 편성해 5일부터 영치를 실시한다고 했다.

시에 따르면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20 만원 이상 체납차량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이며, 체납이 실시간으로 조회 가능한 모바일 영치 시스템을 사용해 세종시 전 지역을 단속한다.

또 타 지자체 등록 차량의 경우에도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일 경우 지방자치단체간 징수촉탁제도를 활용,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영치 대상에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화물차·승합차 등 생업차량 및 소액 체납차량 등은 영치 유예 및 예고 위주로 운영한다.

세종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이월체납액은 48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17.5%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이번 영치활동에 따른 체납액 징수로 건전한 납세의식을 조성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고는 도로를 주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며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운행이 제한되는 만큼, 불편을 겪기 전에 체납액을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에 납부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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