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습소 운영자·강사·개인과외 교습자 범죄 전력 점검 연 2회로 확대
세종시교육청은 3월 말부터 한 달간 학원·교습소를 대상으로 불법 심야교습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20일 밝혔다.
신학기 시작과 함께 사교육 수요 증가가 예상돼 학생들의 건강과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초등학생은 오후 9시, 중·고등학생은 오후 10시까지 교습시간이 제한돼 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습시간을 넘긴 사례가 발견될 경우, 이 조례 제11조에 따라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교습정지, 3차 위반 시 등록말소 등의 엄중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근 공부방 운영자 성범죄 언론 보도와 관련해 세종시교육청은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학원·교습소 등에 대한 성범죄와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될 경우 ▲즉각 지도·점검을 해 신속히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 ▲사안을 검토해 학생 보호를 위해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6월 중 학원·교습소 운영자 대상 성범죄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해 학원의 역할과 학생 안전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강조할 예정이라는 것.
또 학원·교습소의 운영자 및 강사, 개인과외교습자 등의 범죄 전력 점검을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해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가 학원·교습소 등에 취업하는 사례를 사전에 예방한다고 말했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학원·교습소의 적법한 운영을 유도해 교습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학원 현장의 성범죄 및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해 안전한 학원 문화 확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