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의원, 초·중·고부터 금융교육 하는 법안 대표발의
홍성국 의원, 초·중·고부터 금융교육 하는 법안 대표발의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3.03.1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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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에게 금융교육 종합계획 수립 의무 부여
연구기관·우수학교 지정, 교원연수 등 지원책도 규정
홍성국 국회의원

금융교육이 학교에서부터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은 초·중·고교 학생들이 금융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올바른 금융활동에 대한 역량을 갖춰, 향후 경제활동 과정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17일 금융교육진흥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홍성국 의원은 현재 금융은 우리 생활의 필수적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금융산업의 성장과 함께 사람들의 금융자산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그러나 청년들이 변종 대출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거나, 은퇴세대들이 투자에 실패해 노후자금을 잃고 빈곤츤으올 전락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는 금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접근을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른바 ‘금융문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돈과 자본에 대한 금융교육이 자연스럽게 이뤄져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홍 의원은 강조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제정안은 ▲금융교육을 학생들이 금융에 대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갖추도록 하는 교육으로 정의하고 ▲교육부장관에게 금융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할 의무를 부여하며 ▲시·도교육감이 연도별 금융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금융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기관 지정, 우수학교 지정, 교원연수, 금융교육센터 설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다는 것.

홍성국 의원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정에서는 이미 자녀들에게 학교 밖 금융교육을 하고 있어 금융교육 격차가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것”이라고 말한 뒤 “교과과정에 금융교육을 신설하는 것도 중요하나, 그보다 국어·영어·수학 등 기초영역에 자연스럽게 금융과 관련된 내용이 녹아들게 해, 아이들에게 돈과 경제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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