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단속반, 불법 소각행위·통제구역 무단출입자·화기물 소지 입산자 등 집중단속
세종시는 4월 30일까지 산불 방지를 위한 특별 기동단속을 전개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5개 단속반을 꾸려 산림 인접지 불법 소각행위와 등산로 폐쇄·입산 통제구역 무단출입자, 화기물 소지 입산자 등을 집중단속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산불예방 홍보활동과 산불 가해자 수사팀을 병행해, 산불예방과 산불 가해자의 엄중처벌로 산불발생을 원천차단 한다는 계획이라고 했다.
산림 또는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소각행위는 일절 금지되며 위반할 경우 30만 원의 과태료과 부과되고, 실수로 불을 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김민식 세종시 산림공원과장은 “사소한 부주의로 작은 불씨 하나가 돌이킬 수 없는 대형 산불로 이어져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주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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