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개정, 원주민 사업 지원 길 열렸다
특별법 개정, 원주민 사업 지원 길 열렸다
  • 김중규 기자
  • 승인 2023.02.28 09: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준현 의원 발의, 세종시장이 고시 주체, 원주민 사업 대폭 확대
세종시 출범의 주역인 원주민들로 구성된 세종시주민생계조합이 한마음 축제를 열고 화합을 다졌다. 
행정도시건설특별법 개정으로 세종시 원주민들을 위한 지원 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 해 10월 열린 원주민들로 구성된 세종시주민생계조합 한마음 축제 모습

세종시 건설 예정지역 원주민 지원을 위한 행정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원주민 사업 지원에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71명 중 169명이 찬성하고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행정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지난 2021년 6월30일 강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제54조 3항에 주민위탁사업 고시 주체에 행정중심복삽도시건설청장 외에 세종시장을 포함하는 법안으로, 행정도시 기반공사 완료와 LH가 준공한 공공시설 대부분이 세종시청으로 인계되어 주민위탁사업이 대폭 축소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대안으로 마련됐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세종시장이 고시 주체가 되어 새로운 주민위탁사업을 고시하면 지방계약법의 제한을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어 원주민 지원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2006년 12월28일 행정도시 건설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하는 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소득창출사업 등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생계조합에 분묘이장 및 지장물 철거 등 소득창출사업 위탁과 직업전환훈련을 실시했다.

당시 예정지역을 대표하는 주민단체는 주민생계조합으로 원주민 총 3762세대중 75%인 2805세대가 조합원으로 가입하였고 조합 산하에 ㈜전월, ㈜장남, ㈜세종꽃맘이 주민위탁사업을 담당했다.

올해로 창립 17주년을 맞는 주민생계조합은 주민위탁사업을 통해 주민 일자리를 창출하고 원주민을 우선 고용하는 한편 매년 조합원 1인에게 10만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전 조합원에게 햅쌀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다.

2021년부터는 매년 10월 조합원의 만남의 날 한마음축제를 개최하고 풍성한 식사와 선물을 제공하고 있는데 2022년에는 3000여 조합원과 세종시민이 참여했다.

입법발의 한 강준현 의원은 “예정지역 원주민들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수정안 추진 당시 원안사수도 불가능했으며 세종시 정상출범도 불가능했다"며 "당시에는 필요해서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지원했는데 10종의 위탁사업 중 7종의 사업이 종료되어 대체사업 확보 등 추가 지원대책이 필요해 법 개정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이은영 주민생계조합장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강준현 의원이 가장 고생했는데 세종시청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LH도 법안 통과에 적극 협력해주어 주민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확보하게 되었다"며 "더욱 성실히 일해서 원주민의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20대 국회 때 이해찬 의원이 첫 발의했으나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이를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원주민 출신 강준현 의원이 선거 공약으로 제시하고 당선된 후인 2021년 행정도시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입법과정을 챙기며 법안 통과에 앞장섰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