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편법증여 불법의심사례 276건 적발
국토부, 부동산 편법증여 불법의심사례 276건 적발
  • 문지은 기자
  • 승인 2023.02.26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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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 거래 고강도 기획조사…시세보다 낮은 가격 등 802건 대상
3월부터 ‘신고가 허위계약 신고 후 계약해제’ 의심 사례 조사 착수
국토교통부에서 이번에 적발해 관계기관에 넘긴 불법의심 거래사례
국토교통부에서 이번에 적발해 관계기관에 넘긴 불법의심 거래사례

불법으로 의심되는 아파트 직거래 사례가 적발돼 관계기관에 통보됐다.

지난해 9월 이후 거래된 아파트 직거래를 대상으로 3월부터 2차 기획조사가 착수된다.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에 대한 고강도 기획조사 결과 불법 의심거래 276건을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직거래 하는 등 이상동향이 지속적으로 확인돼 왔다.

국토부는 1차로 2021년 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직거래 방식으로 ▲동일 부동산을 매도 후 매수 ▲시세 대비 이상 고·저가 매매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 이상거래 802건에 대해 이뤄졌다.

조사결과 이상거래 중 편법증여‧명의신탁 등 위법의심거래 276건(34.4%)을 적발하고, 국세청·경찰청·금융위원회·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들 거래 의심사례가 불법으로 혐의가 특정될 경우 탈루세액 징수, 대출금 회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는 것.

국토부는 최근 신고가 매매 후 1년 이상 경과 후 계약을 해제하는 방식의 ‘가격 띄우기’에 대해서도 3월부터 7월까지 2차조사에 착수한다.

이번에 적발된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거래신고 위반 214건 ▲특수관계자 간 편법증여 및 차입금거래로 국세청 통보 77건 ▲명의신탁 등 경찰청 통보 19건 ▲대출용도 외 유용으로 금융위 통보 건 18건이다.

세종시의 경우에도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지 않고 거래되는 사례 중 비정상적인 가격거래가 종종 발생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조회에 따르면 지난해 세종시 아파트 매매 종 2402건 중 248건이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로 거래됐다.

전체 거래 건수의 10분의 1을 넘어서는 수치이다.

이 중 지난해 1월 가재마을 8단지 전용면적 84㎡ 아파트는 7층이 2억1000만원에 거래됐고, 2월 가락마을 6단지 전용면적 59㎡ 아파트는 2억2000만원에 계약된 것 등이 모두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된 사례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법인 대표 자녀가 법인 명의 아파트를 21억원에 매수하면서 기존 전세보증금 8억5000만원과 법인 대표로부터 증여받은 12억5000만원으로 자금을 조달했는데, 매도 전 매도인(임대인)과 매수인(임차인)이 체결한 전세보증금 이체내역과 법인의 장부처리 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

다른 사례는 매도인이 본인의 아파트를 매수인의 명의로 변경할 당시 본인 자금을 제공하여 매수토록 하고, 일정기간 후 아파트의 명의를 다시 본인의 명의로 재변경해 명의신탁으로 의심돼 경찰청에 통보됐다.

공공기관이 매도인에게 임대해 준 10년 공공임대아파트를 매수인에게 전대하여 거주하게 한 뒤, 분양전환 시기에 이르러 소유권 이전한 사례는 공공주택특별법을 위반이 의심돼 경찰청과 지자체에 통보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고·저가 직거래를 편법증여나 명의신탁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거래 침체 속에서 시세를 왜곡하여 시장 불안을 초래한다”며 “이러한 불법 행위를 엄정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실거래 가격을 상승시킬 목적으로 고의로 허위로 한 후 해제해 시장가격을 교란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확립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지난해 세종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등록된 거래사례 중 일부, 직거래 사례는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도 많다.
지난해 세종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등록된 거래사례 중 일부. 직거래 사례는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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