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세종시도 보조금 줍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세종시도 보조금 줍니다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3.02.2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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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일부터… 4등급 차량·지게차·굴착기까지 확대
5등급 승용차 최대 300만원, 4등급은 800만원까지
대체 차량으로 경유차 구입하면 지원 대상서 제외
노후 경유차(가운데)

세종시는 3월 3일부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이 올해부터는 배출가스 4등급 차량과 지게차·굴착기까지 확대됐다.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을 구체적으로 보면 ▲저감장치가 부착돼 있지 않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2009년 8월 이전 배출허용기준(Euro4)을 적용해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트럭, 콘크리트 펌프 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티어(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와 굴착기이다.

배출가스 차량 등급은 자동차배출가스 누리집(www.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시에 따르면 올해 조기폐차 지원 규모는 총 610대로 4등급은 100대, 5등급은 약 470대, 지게차·굴착기는 40대이다.

관련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 지원받을 수 없다고 세종시는 밝혔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3.5톤 미만 승용차를 조기폐차 한 뒤 경유차가 아닌 신차 또는 중고차를 4개월 이내에 구매할 경우 최대 300만 원, 4등급은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차를 무공해 차량으로 구매하는 경우 50만원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 후 대체 차량으로 구입하는 차량이 경유차일 경우, 이번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이라고 세종시는 설명했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신청일 기준 세종시 또는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돼 있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대상자 선정 통보 후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상에 정상가동 판정을 받아야 하며, 기존에 저감장치 부착 지원이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와 건설기계여야 한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인터넷(www.mecar.or.kr), 등기우편(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팀(☎ 1577-7121)), 전자우편(1577-7121@aea.or.kr)으로 신청하면 된다.

보조금 신청에 필요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청 누리집(www.sejong.go.kr.) 공고·고시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종시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운영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 기간에 5등급 경유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을 전면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기간 중 단속되면 1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고 말했다.

김회산 세종시 환경정책과장은 “매연과 미세먼지를 줄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만들기 위해 오래된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면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며 “미세먼지를 줄이는 한편, 운행제한 기간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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