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29일 세종시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단속, 2시간까지 유예
14~29일 세종시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단속, 2시간까지 유예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3.01.11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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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등 5대 불법 금지구역 주·정차는 강력 단속키로
하늘에서 본 세종시 조치원읍 세종전통시장 주차타워 (사진=세종시)
하늘에서 본 세종시 조치원읍 세종전통시장 주차타워 (사진=세종시)

세종시 전통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이 14일부터 29일까지 16일간 유예된다.

이 기간 단속유예 시행 지역은 세종 조치원읍·전의·부강·금남 전통시장 주변으로, 세종시는 시장 이용객의 주·정차 가능 시간을 현 20분에서 2시간 이내로,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11일 밝혔다.

다만,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에 주·정차를 할 경우, 교통소통 방해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강력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시는 설 명절 기간 중 시장 방문객들에게 세종전통시장 주차장, 조치원 주차타워,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주차장, 전의·부강·금남대평 전통시장 주차장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준상 세종시 교통과장은 “이번 주·정차 단속 유예로 주차 공간이 협소한 전통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외 지역은 강력한 단속이 실시되는 만큼, 설 명절 기간 중 주차질서 확립에 시민 모두 적극적으로 동참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세종시는 또 설 연휴기간 중 세종도시교통공사 등 유관기관과 연계, 교통대책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세종지역 시내버스 전 노선을 주말·공휴일 수준으로 운행하는 등 특별교통대책을 수립,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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