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 명 몰리는 세종시 무순위청약, 전국으로 풀린다
수천 명 몰리는 세종시 무순위청약, 전국으로 풀린다
  • 문지은 기자
  • 승인 2022.12.16 0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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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뜰마을 6단지 전용면적 84㎡ 1세대 모집 6,334명 신청
중흥S클래스 1-5센텀뷰 h9블록 전용84 1세대, 5.165대 1
국토부 '주택공급에관한규칙'개정안 16일부터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가 28일 발표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으로 인해 세종시 아파트의 공공분양아파트의 경우 특별공급 대상이 조정되는 등 청년의 주택구입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사진은 세종시 아파트 전경)
국토교통부가 14일 발표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수천명이 몰리는 세종시 무순위청약(줍줍)을 전국에서 청약할 수 있게 된다.(사진은 세종시 아파트 전경)

세종시 무순위청약 경쟁률이 최고 6,334대 1을 기록한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무순위청약 대상을 전국으로 푸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내놓았다.

14일 국토교통부에서 입법예고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안은 기존 무순위 청약 대상을 해당 지역 거주자로 제한했던 요건을 폐지한다.

무순위청약은 일반 청약 물량이 부적격 당첨이나 계약 포기로 해제됐을 때 무작위로 추첨해 당첨자를 뽑는 것을 말한다.

이는 최근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 상황을 고려해 원활한 주택공급을 가능하게 하고 타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청약대기자의 당첨기회를 확대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해당지역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무순위 청약에도 항상 수천명의 청약자가 몰렸던 세종시의 경우 전국에서 무주택 청약자가 몰리면 경쟁률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지난 5일 무순위청약접수를 진행한 세종시 행복도시 6-3생활권 엘리프세종6-3 84㎡B 1호는 총 3,526명이 접수해 350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보였다.

13일 접수를 받은 가온마을 6단지 중흥S클레스 센텀시티 M2블록 전용면적 84㎡ 1호는 6,334명이 신청해 경쟁률은 6300대 1을 넘어섰다.

같은 날 접수받은 한뜰마을 6단지 중흥S클래스 센텀뷰 1-5 H9블록의 경우 전용면적 84㎡ 1호에 5,165명이 몰렸고, 같은 단지 전용면적 140㎡는 3,560대 1, 분양가격만 9억 6,900만원에 달하는 전용면적 199㎡의 경우 602명이 청약을 신청했다.

한뜰마을 6단지는3세대는 같은 단지로 동시에 청약할 수 없기 때문에 세종시 ‘줍줍’을 노리는 세종지역 무주택 실수요자만 9327명에 이른다.

여기에 전국으로 청약이 풀리는 경우 천문학적인 경쟁률을 보이며 무주택자의 내집마련 기회는 더 좁아질 전망이다.

국토부에서 발표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안에는 민영주택의 청약제도를 개편해 투기과열지구 내 1~2인 청년가구 수요가 높은 중소형 평형에 추첨제를 신설하는 규정이 개정됐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를 비롯한 3중 규제가 풀린 세종시로서는 기존과 같이 전용면적 85㎡ 이하에서는 가점제 40% 이하, 추첨제 60%가 적용되고 85㎡ 초과시에는 추첨제 100%의 비율로 당첨자를 결정한다.

이 개정안에는 에비입주자 비율을 4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확대하고, 예비입주자 명단 공개 기간도 60일에서 180일로 연장해 무순위 청약을 최소화한다.

이번에 발표된 규칙개정안은 ‘청년·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10월 26일 발표)’ 및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방안(11.10)’ 후속조치로 청약 제도를 일부 개편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개정안을 1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해 의견을 받는다.

규칙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16일부터 입법예고 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규제지역에서 가점 100%가 적용되던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의 추첨비율이 늘어나 비교적 가점이 불리한 청년층도 추첨에 의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세종은 지난달 10일 모든 부동산규제지역에서 해제돼 기존과 같은 비규제지역의 가점제 및 추첨제 비율로 청약당첨자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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