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 답례품, 세종시 방문율 높이도록 선정”
“고향사랑 기부 답례품, 세종시 방문율 높이도록 선정”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2.12.1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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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준 시 자치행정국장, 15일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 브리핑
“답례품 공급업체로 17개사 신청, 이달 안에 선정 완료할 것”
“기부자들 ‘여민전’, 농산물, 관광·체험·문화 상품권 등 선호해”
15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고향사랑 기부제'관련 언론브리핑을 하는 이홍준 세종시 자치행정국장(왼쪽).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세종시 ‘고향사랑 기부제’의 답례품 공급업체가 이달 하순 결정될 전망이다.

이홍준 세종시 자치행정국장은 1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이같이 밝히고 “답례품 품목은 37개로 확정해 목록을 작성했으며, 공급업체로는 17개 업체가 신청했다. 현재 업체 선정 과정 중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답례품을 선정할 때 기부 유인 효과, 상품 경쟁력, 생산·유통 안정성에 주안점을 두고 구성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어 선호도 조사 결과 기부자들은 답례품으로 지역화폐 ‘여민전’ 및 농산물, 관광·체험·문화 상품권 등을 선호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힌 그는 “지역 자원을 활용한 관광·체험 상품을 답례품으로 활용해, 출향인은 물론 인근 지자체 주민의 방문율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출향인사 등의 고향에 대한 기부를 통해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는 제도이다.

개인이 본인의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활용해 취약계층 지원, 문화·예술 증진, 그 밖의 주민복리 사업 등에 활용하도록 법제화 됐다.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을 제공함으로써, 개인과 지자체, 모두에 이익이 되는 사업이라는 것.

세액공제 혜택은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 금액은 16.5%를 추가로 공제할 수 있다.

기부 답례품은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지역에서 생산·제조한 물품 또는 지역상품권, 숙박·관광 상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이홍준 국장은 “먼저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기부자가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지자체에는 기부를 할 수 없다”면서 “세종시 지역화폐 여민전은 다른 지자체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도 양도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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