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원 한신더휴 아파트 19일 청약접수 시작
조치원 한신더휴 아파트 19일 청약접수 시작
  • 문지은 기자
  • 승인 2022.12.11 16: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분양가 59㎡ 최고 3억 2,287만원, 65㎡ 최고 3억 5,890만원
59㎡ 특공 38호 일반 65호 65㎡ 특공 65호 일반 24호 분양
19일 청약신청을 받는 세종시 조치원 한신더휴 조감도
19일 청약신청을 받는 세종시 조치원 한신더휴 조감도

세종시 조치원에 ‘조치원 한신더휴’아파트가 9일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19일 청약접수를 시작한다.

총 101세대가 공급되는 전용면적 59㎡는 층별로 상이한 분양가이며 최고가는 3억 2,287만원이다.

총 89세대가 공급되는 전용면적 65㎡는 A형과 B형으로 나뉘며 최고가는 3억 5,890만원이다.

발코니 확장비 59㎡ 430만원 65A 850만원, 65B 550만원 및 플러스옵션은 별도이다.

조치원 한신더휴는 교동아파트의 재건축아파트로 지난해 공사를 시작했으며 총 공급세대 256세대 중 조합원분을 제외한 190세대의 입주자모집을 한 것이다.

특별공급의 방식으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세대수는 101세대로 ▲기관추천 19세대 ▲다자녀가구 19세대 ▲신혼부부 38세대 ▲생애최초 19세대 ▲노부모부양 101세대가 공급됐다.

일반공급 세대수는 총 89세대로 이 중 전용면적 59㎡는 65세대 65A 14세대 65B 10세대가 입주자를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일반공급의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인 9일 기준 세종시에 거주하거나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로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단 청약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으면 세종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우선한다.

당첨자 결정 방법은 가점제 40%, 추첨제 60%를 적용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된다.

청약저축 예치금액은 전용면적 85㎡ 이하인 200만원이며 청약저축에 가입해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 인정금액이 200만원 이상이면 1순위, 청약저축에 가입했으나 납입금액이 200만원 이하이거나 6개월이 경과하지 않으면 2순위로 청약 가능하다.

특별공급은 19일, 일반공급 1순위는 20일, 2순위는 2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인터넷을 통해 청약접수를 받으며 1순위에 미달되지 않는 경우 2순위 접수는 받지 않는다.

당첨자 발표는 28일이며 계약은 내년 1월 9~12일이다.

해당 주택건설지역은 부동산규제지역이 아니어서 1주택 이상 소유한 사람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된다.

해당아파트 당첨자 발표일에 동일한 모든 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된다.

동일단지 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청약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시 일반공급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치원 한신더휴 타입별 평면도
조치원 한신더휴 위치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