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학폭피해 학부모 학교 앞 시위
초등학교 학폭피해 학부모 학교 앞 시위
  • 문지은 기자
  • 승인 2022.12.05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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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초부터 반 친구로부터 폭언·폭행 당해, 수동적 대처로 피해자 늘어…”
“화해중재원 가면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일 없어… 가해학생 쌍방폭행 주장”
5일 등교시간에 세종시 모 초등학교 교문 앞에서 학교폭력 피해 학부모가 학교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5일 등교시간인 오전 8시쯤부터 세종시 한 초등학교 앞에서 학교폭력 피해학생 학부모가 학교측의 수동적 대처로 피해를 키웠다며 피켓시위를 벌였다.

해당 학폭위 사건은 화해중재원의 중재를 거쳐 가해학생이 교내봉사 8시간 및 가해학생과 학부모에게 각각 4시간의 상담처분이 내려졌다.

피해 학부모인 조 모씨는 “가해학생인 A는 학기 초부터 욕설과 폭언, 폭행을 해 왔는데 학교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해 병원진단을 받을 만큼 폭행피해를 키웠다”며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학교측은 “학기 초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는 학생부장 선생님의 중재로 두 학생이 화해했고 이후 발생한 사건은 화해중재원으로 이관돼 결정이 내려진 상태”라며 “화해중재원으로 학교폭력사건이 넘어가면 학교측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해명했다.

피해학생 학부모에 따르면 초등학교 3학년때도 같은 반이었던 A군은 교실에서 욕설을 자주 하고 교우에게 폭력도 행사하곤 했다는 것.

5학년에 다시 같은 반이 되었을 때도 피해학생인 B양에게 “죽여버린다”는 등의 폭언을 하고 팔꿈치로 명치를 가격해 호흡곤란이 올 정도였다고 한다.

이에 목격자를 알아보니 다른 학생도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해 한 학생은 교내절차로 화해했고 다른 학생은 화해중재원의 절차를 진행중이라는 것이다.

피해학생 학부모는 “학교폭력 사건도 화해중재원에 가니 가해학생 학부모가 피해학생도 쌍방폭언을 했다고 주장했으며 사과나 반성이 없다”며 “학교측에서 적극적으로 사건 재발 방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학교측은 “과거에는 교실에서 다툼이 발생했을 때 교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학생들을 훈계하고 화해시키는 것이 가능했지만 지금 학교폭력 제도로서는 교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다”며 “화해를 하라고 하면 교내에서 무마시키는 것처럼 느끼고 가해학생에게 훈계하면 피해학생 편을 드는 것처럼 오해받아 일단 화해중재원의 조치를 따르고 이에 대해 불복하면 행정심판 절차를 따르도록 안내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학생들 포스터가 학교 복도에 걸려있다.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학생들 포스터가 학교 복도에 걸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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