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비중 늘이고 청약자격 조정됐다
공공주택 비중 늘이고 청약자격 조정됐다
  • 문지은 기자
  • 승인 2022.11.30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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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토부 발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
나눔형·선택형·일반형 전국 50만가구 세분화
청년 ‘부모자산’도 고려, 일반형 특공비율 조정
국토교통부가 28일 발표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등으로 인해 세종시 아파트의 공공분양아파트의 경우 특공대상이 조정되는 등 청년의 주택구입이 보다 쉽게 변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사진은 세종시 아파트 전경)
국토교통부가 28일 발표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으로 인해 세종시 아파트의 공공분양아파트의 경우 특별공급 대상이 조정되는 등 청년의 주택구입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사진은 세종시 아파트 전경)

국토교통부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입법예고함에 따라 세종시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년과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 확대 및 주거 사다리 제공을 위해 정부는 지난 10월 26일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주택을 나눔형·선택형·일반형으로 공급모델을 나누고 이에 대한 입주자 선정방식 등을 정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28일부터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 건설비율을 해당 지역의 주택수요 등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규정했는데 주택 수요 및 여건 등을 고려해 공공주택 건설비율을 5%포인트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기존 공공분양 주택공급 한도를 25% 이하에서 30% 이하로 상향한다.

공공주택 공급유형에 대해서도 나눔형·선택형·일반형으로 세분화된다.

시세의 70% 이하로 공급되는 나눔형 주택은 수분양자가 5년 의무거주 기간을 채운 뒤 공공에 주택을 환매할 수 있다.

이때 손익의 70%를 가져간다. 나머지 30%는 공공에 귀속된다. 주택 가격이 올랐다면 이익의 70%, 내렸다면 손실의 70%만 부담하면 되는 구조이다.

각 유형별 소득∙자산 기준으로는 이번에 신설되는 청년 유형은 월평균소득 140%, 본인 기준 순자산 2억6000만원 이하이다.

또 이른바 ‘부모찬스’를 방지하기 위해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약 9억7000만원)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자격을 제한한다.

신혼부부는 월소득 130%(맞벌이 140%), 순자산 3억4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생애최초자는 월소득 130%, 순자산 3억4000만원 이하로 정했다.

나눔형의 전체 공급물량의 80%는 미혼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특별공급(청년 15%·신혼부부 40%·생애최초자 25%)되고, 나머지 20%는 일반공급되며 일반공급 물량의 20%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한다.

선택형 주택은 저렴한 임대료로 6년 동안 임대 거주 후 분양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공공임대아파트이다.

분양가는 입주 때 감정가와 분양 시 감정가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되 분양 때 감정가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전체 물량의 90%는 특별공급(청년 15%, 신혼부부 25%, 생애최초자 20%, 다자녀 10%, 노부모 5% 등)으로 나머지 10%는 일반공급 물량이며 이 중 20%는 추첨제다.이다.

시세의 80% 수준으로 분양하는 일반형 공공주택은 기존 청약 제도를 개편해 일반공급 비중을 확대하고 추첨제를 신설한다.

상대적으로 가점이 낮은 청년층의 주택마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특별공급을 줄이고 일반공급 비율 기존 15%에서 30%로 늘린다. 또 일반공급 물량의 20%는 추첨제로 공급한다.

이같은 제도는 공공분양에 적용되며 민간분양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세종시의 경우 향후 진행되는 분양에서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아파트가 혼합된 경우 이번 조치에 의해 분양 아파트의 비율이 다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주택청약저축 납입 횟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청년 및 젊은층의 공공분양 아파트 당첨 확률이 다소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공공분양 아파트 일반형 특공비율 조정(국토교통부 발표자료)
공공분양 아파트 일반형 특공비율 조정(국토교통부 발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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