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제52회 입법정책포럼서… 현 세종시법 한계 지적
최민호 세종시장이 세종특별시법 개정과 관련한 입법정책을 제안했다.
28일 열린 입법정책포럼에서 최민호 시장은 세종시가 미래전략수도로 나아가기 위해서 제주도와 같은 행정의 자치권 및 재정특례를 갖춰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28일 법제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최민호 세종시장을 초청해 제52호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최민호 세종시장은 이 포럼에서 ‘세종특별자치시 법적 지위 관련 권한 및 문제점’을 주제발표를 했다.
최 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 및 재정적 제도 비교를 통해 현행 세종시법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세종시가 특별법에 의해 지방자치법의 예외를 인정받고 있지만 기초와 광역의 기능을 모두 수행하는 단층제 행정기관으로 보통교부세 등 재정적인 면에서 불평등한 조건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제주도는 기준인건비 적용을 배제하고 부시장 정수 및 기구설치 자율성 부여 등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자율권을 가진 것에 비해 세종시는 다른 시·도와 동일한 기준인건비제 적용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민호 시장은 “세종시법 개정을 위한 과제로 재정특례 적용시한 만료 전 특례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며 “세종시 행정체제 개편 및 기준인건비 배제 등 특별자치시 위상에 맞는 조직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정부 및 국회와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법제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입법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입법과제를 발굴하는 자리로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 포럼에 성낙인 전 서울대학교 총장,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손승우 지식재산연구원장 등 전문가들이 참석해 다양한 주제로 발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