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특별시법 개정관련, 입법정책 제안
최민호, 세종특별시법 개정관련, 입법정책 제안
  • 문지은 기자
  • 승인 2022.11.2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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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법적 지위 관련 권한 및 문제점’ 주제 발제
한국법제연구원 제52회 입법정책포럼서… 현 세종시법 한계 지적
최민호 세종시장이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세종특별시법 개정과 관련된 주제를 발표하고 있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세종특별시법 개정과 관련된 주제를 발표하고 있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세종특별시법 개정과 관련한 입법정책을 제안했다. 

28일 열린 입법정책포럼에서 최민호 시장은 세종시가 미래전략수도로 나아가기 위해서 제주도와 같은 행정의 자치권 및 재정특례를 갖춰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28일 법제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최민호 세종시장을 초청해 제52호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최민호 세종시장은 이 포럼에서 ‘세종특별자치시 법적 지위 관련 권한 및 문제점’을 주제발표를 했다.

최 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 및 재정적 제도 비교를 통해 현행 세종시법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세종시가 특별법에 의해 지방자치법의 예외를 인정받고 있지만 기초와 광역의 기능을 모두 수행하는 단층제 행정기관으로 보통교부세 등 재정적인 면에서 불평등한 조건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제주도는 기준인건비 적용을 배제하고 부시장 정수 및 기구설치 자율성 부여 등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자율권을 가진 것에 비해 세종시는 다른 시·도와 동일한 기준인건비제 적용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민호 시장은 “세종시법 개정을 위한 과제로 재정특례 적용시한 만료 전 특례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며 “세종시 행정체제 개편 및 기준인건비 배제 등 특별자치시 위상에 맞는 조직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정부 및 국회와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법제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입법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입법과제를 발굴하는 자리로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 포럼에 성낙인 전 서울대학교 총장,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손승우 지식재산연구원장 등 전문가들이 참석해 다양한 주제로 발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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