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세종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2.11.1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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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56명, 누리집 등에 명단 공개… 체납액 15억7100만 원
보람동에 있는 세종시청 본관 입구
보람동에 있는 세종시청 본관 입구

세종시는 16일 ‘2022년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56명을 공개했다. 

시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에 의거해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이다.

세종시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공개 예정자에게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사전 안내해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지방세 명단공개 대상자는 개인 30명, 법인 26곳 등 총 56명(곳)이다. 체납액은 총 15억7100만 원으로 개인은 10억800만 원, 법인은 5억6300만 원이다.

공개내용은 체납자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납부기한 등이다.

체납자 명단은 세종시청 누리집(www.sejong.go.kr),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 위택스(www.wetax.go.kr)에 공개된다.

황용연 세종시 세원관리과장은 “명단공개는 체납자에 대한 간접강제 제도로,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각적인 체납처분을 집행해 올바른 납세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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