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청년 나이 상한, 39세까지 연장 “관련 지원 확대”
세종시 청년 나이 상한, 39세까지 연장 “관련 지원 확대”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2.11.13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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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청년기본 조례 따라 14일부터 적용… 청년 인구 3만4000여 명 증가
시, “나이 확대, 더 많은 시민들 청년지원사업 혜택 누리도록 하기 위해”
보람동에 있는 세종시청 본관 입구
보람동에 있는 세종시청 본관 입구

세종시는 14일부터 청년 나이 상한을 기존의 만34세에서 만39세까지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청년 나이 상한은 개정된 청년기본 조례에 따라 마련됐으며, 지난 6월 세종시장 인수위원회에서 청년 나이 확대 검토를 발표한 지 5개월만에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됐다고 세종시는 말했다.

청년 나이를 확대한 배경은 보다 많은 시민들이 청년지원사업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범위를 만19세에서 만34세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서울·인천·대전·대구·광주·충북·경북·전북·전남·제주 등 상당수 광역자치단체는 자체 조례에서청년의 범위를 만39세로 넓혀, 각종 제도적 지원을 해 오고 있다.

세종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세종시 청년 인구는 6만9823명이다. 개정된 조례가 적용되면 3만3595명이 청년지원사업의 혜택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 

시는 현재 추진 중인 지원사업은 사업비 안에서 대상자를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계획에 확대된 나이를 반영해 보다 많은 청년들이 다양한 지원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최민호 시장은 “최근 대내외 여건 등이 악화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시기인 만큼, 미래 세대의 주역인 지역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1일 현재 세종시 총인구는 38만7672명이라고 시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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