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 민간임대, 투자 시 주의해야 할 점 많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투자 시 주의해야 할 점 많다
  • 문지은 기자
  • 승인 2022.11.02 10:55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제안 수용알림 계기 발기인 모집광고 급증
세종시, “무주택자 주거안정 위한 임대주택일 뿐, 투기수익 없을 것”
세종시 연기면 보통리에 사업이 추진 중인 '에버파크' 조감도 스케치. (하단에 '사업 변경이 가능함'이라고 명시돼 있다)

세종시 연기면 보통리 319-1번지 일원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제안이 세종시에 수용이 되면서 발기인 모집광고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일반 분양과는 달리, 실 수요자들이 주의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어 이 시스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판단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세종시 민간임대주택 협동조합창립준비위원회는 세종시로부터 민간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제안에 대한 수용 알림 통지를 받았다며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본격적인 발기인 모집에 나섰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85~95% 이하로 10년 이상 임대하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이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가진 5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협동조합을 설립해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지지구 조성사업을 위해서는 ▲사업주체의 제안 단계 ▲지구지정단계 ▲지구계획 승인 단계 ▲주택사업 시행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각 단계별로 거쳐야 할 세부절차가 많아 사업 시행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공공성이 강화된 공공지원민간임대아파트는 입주자 모집에 있어서도 일반공급(80% 미만)는 무주택세대구성원, 특별공급(20% 이상)은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무주택이며 소득 120%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에 세종시로부터 수용을 받은 것은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사업주체의 제안에 대한 수용인정으로 사업주체의 제안 단계가 마무리 됐음을 뜻한다.

이후 지구지정 단계에서는 ▲지정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주민동의 의견청취 ▲중앙(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공급촉진지구 지정고시를 거쳐야 한다.

지구계획승인 단계에서는 ▲지구계획서 작성 및 지구계획 승인 신청 ▲관계기관 협의(인허가 등 의제사항에 대한 협의,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등)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도시계획, 교통, 재해, 학교, 경관 등 관련 계획 통합심의) ▲지구계획 승인 및 고시(수도·하수도 정비기본계획 승인)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촉진지구 면적의 3분의 2 이상 소유 및 토지소유자 2분의 1 이상 동의) 등을 거쳐야 한다.

이후 주택사업 시행을 위해서 ▲주택건설사업 승인(건폐율·용적률·층수 완화, 주택사업계획 특례 추가 ▲착공 ▲입주자 모집 등의 절차를 거친다.

공공지원민간임대아파트는 무주택자의 주거안정 등을 목적으로 공급촉진지구의 지정을 통해 용적률, 건폐율을 완화하는 등 주택사업계획에 특례를 인정하는 것으로 공공성이 강화돼 무주택자가 아니면 입주 및 소유권 이전이 어렵다.

민간임대주택 공급 목적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선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해 시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한 뒤 공모해야 한다.

사업주체는 교통편의나 학군, 인프라 등을 내세우며 지하 2층부터 지상 27층까지 2개 블록 24개 동 3012세대를 공급한다고 구체적인 아파트 건설 계획을 홍보하고 있다.

조감도 및 사업계획에는 “이미지 및 사진 등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사업부지와의 개발계획 및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책에 의한 것으로 사업의 시행사 및 시공사와는 무관하며 진행결과에 대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단에 작은 글씨로 명시돼 있다.

세종시의 사업계획 수용조건에도 ▲공공기여(도로신설, 하수처리장 증설, 학교용지 제공, 정원 조성 기여 등) 방안 마련 ▲세종시 무주택자 입주 우선권 부여 ▲공동주택단지의 특화설계 계획 반영 등 지정 제안 제시 사항 이행 등이 제시됐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으로 촉진지구 지정 제안으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 3에 따라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다.

여기에는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나 민간임대협동조합 발기인이 조합원을 모집할 경우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해야 한다.

조합창립준비위원회가 세종시로부터 받은 제안서 수용결과서
조합창립준비위원회가 세종시로부터 받은 제안서 수용결과서

해당 조합은 현재 발기인 모집 단계로, 아직 세종시에 협동조합설립신고 및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다.

절차대로라면 조합 설립을 위해선 추진위원회 격인 발기인을 모집하고 이후 조합원을 모집해야 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조합가입신청자가 가입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가입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가입비 등의 반환이 가능하지만 협동조합기본법에서는 발기인 상태에서의 투자금 반환에 대한 사항은 명시되지 않았다.

세종시 한 관계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는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것으로 투기소득이 발생하는 상품은 아니다”라며 “분양성 홍보에 대해서는 관계법규 및 계약서 사항을 꼼꼼히 살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ㄴㄴ 2022-11-03 15:37:37
여기로오려는 임태주택 희망자 대부분 세종시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근무자들일텐데 청사나 연구단지나 1시간 넘게 떨어져있는곳에다 왜 지었는지 이해가 안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