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기준 세종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7월 1일 기준 세종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2.10.3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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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2필지 대상…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세종시는 부동산 불법 거래 618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 사진은 부동산 불법 거래 조사를 담당한 민원실 내 토지정보과.
​세종시청 1층 민원실 안에 있는 토지정보과 입구.

세종시는 올해 상반기 중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사유가 발생한 토지 3,712필지에 대해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시에 따르면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세종시청 및 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11월 30일까지 서면(우편·팩스),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는 것.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담당 감정평가사가 현장 확인을 통해 토지특성 등 지가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라고 세종시는 말했다.

열람·이의신청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 및 방법은 세종시청 누리집(www.sejong.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정희상 세종시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부담금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꼭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그 사유와 적정한 의견가격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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