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싱협회, “고작 한 경기 뛴 경험… 프로 간주되는 줄 모르고 참가” 해명
올해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했던 세종시 복싱선수가 프로경기 출전 경력이 드러나 고작 한 경기만 치른 뒤 몰수패를 당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이 선수가 과거에 ‘프로’ 경기에 참가했던 경력이 뒤늦게 밝혀졌기 때문으로 체육행정의 허점으로 드러냈다.
전국체육대회와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프로 경력을 가진 선수의 출전을 일체 금지하고 있다.
세종시 복싱협회는 이 선수가 프로로 분류되는 경기인 줄도 모르고 예전에 한 번 출전했던 것이라며, 정식 프로선수가 아니었다고 대한복싱협회에 소명했다고 밝혔다.
세종시 복싱계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울산에서 열린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복싱 종목에 세종시에서는 고교생을 포함, 선수 4명이 출전했다.
이 중 일반부 특정 체급의 1라운드 16강 경기를 이긴 세종시 A선수는 2라운드 8강전 경기를 치르기 직전 상대 시·도 복싱팀의 임원진이 “A선수는 프로선수”라고 이의를 제기해, 몰수패를 선언당하고 더 이상 경기를 치르지 못했다는 것이다.
세종시 복싱계의 한 인사는 “A선수는 과거 프로로 간주되는 2경기에 출전해 2경기 모두 진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아마추어 대회에 프로가 출전한 것으로 이는 명백한 규정 위반이다.
이에 대해 세종시복싱협회 한 관계자는 “8강 경기를 못하게 된 후 A선수와 대화를 나눠본 결과 ▲A선수가 과거 출전했던 프로 경기는 한 경기뿐이고 ▲A선수는 그 한 경기가 프로로 간주되는 게임(경기)인 줄도 모른 채 ‘한 선수가 안 나와 게임이 펑크나게 생겼으니, 네가 대신 출전해 달라’는 다급한 요청에 그저 응했던 것이라고 말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국체육대회는 한달 전에 선수명단 제출과 대진표 공개로 어느 시·도이든 조회·열람할 수 있다”며 “시간이 충분한 이 기간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2라운드 경기 직전 이의제기를 해 아쉽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