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아파트·신흥사랑주택 입주자 모집
행복아파트·신흥사랑주택 입주자 모집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2.10.2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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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2세대… 10월 24일부터 10월 28일 오후 5시까지 현장 접수만 가능
접수처, 행복2차(도램마을 7단지) 상가동 1층 세종시설공단 출장사무소
세종시 도램마을 7~8단지 전경(사진=세종시 시설관리공단)

세종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은 지난 4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한 행복아파트 및 신흥사랑주택 42세대에 대한 입주 신청을 오는 24일부터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세종시 행복아파트(도램마을 7~8단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이주하게 된 개발예정지역 내 이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이다.

이 아파트는 이주민뿐만 아니라 세종지역 주거약자(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등)를 대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전체 7개 동, 총 900세대 규모이다.

세종시 신흥사랑주택은 조치원읍 신흥리에 조성된 지하 1층, 지상 7층, 총 80세대로 주거공간과 사회복지시설이 복합된 공공실버주택(영구임대)이다.

이번에 모집하는 입주자 세대 수는 행복1차(도램마을 8단지) 35세대, 신흥사랑주택 7세대로 전용면적 26∼51㎡형이다.

임대조건은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보증금 204만8000원∼338만1000원, 월 임대료 4만∼6만7000원정도 수준이다.

신청 자격은 지난 10월 4일 모집공고일 기준 세종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신흥사랑주택의 경우 만65세 이상) 공공주택특별법에서 정한 입주자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다.

순위별 자격요건은 ▲1순위는 이주민,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2순위는 장애인(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및 일반 저소득층(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이다.

공급 신청은 행복2차(도램마을 7단지) 상가동 1층 세종시설공단 출장사무소에서 현장 접수(오전 10시∼오후 5시)만 가능하다. 입주대상자 선정여부와 계약안내는 내년 1월 중 개별통보 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설공단과 세종시청 홈페이지 게시판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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