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감선거 운동원들에게 차량 기름값 준 2명 적발
세종시교육감선거 운동원들에게 차량 기름값 준 2명 적발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2.10.13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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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선관위, 법정수당 아닌 유류비 제공한 선거사무원 등 2명 검찰에 고발
보람동에 있는 세종시선관위 청사
세종시 보람동에 있는 세종시선관위 청사

지난 세종시교육감선거 운동기간 중 선거사무원들에게 자동차 기름값 70만원을 준 2명이 적발됐다.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1일 치러진 세종시교육감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A씨의 선거사무원들에게 금전을 제공한 B씨와 C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세종시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 A씨의 선거사무원 B씨 등 2명은 선거운동기간 중 개인 차량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선거사무원들에게 법정 수당·실비 외에 유류비 보전 명목으로 총 7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선거사무관계자 등에게 법정 수당·실비 외에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의사표시·약속을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세종시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등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제보 접수 체계를 상시 유지하고 있으며, 위반행위 발생 시 철저히 조사해 깨끗한 선거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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