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23억, 김효숙 40억원 재산 등록, "생각보다(?) 적은가"
최민호 23억, 김효숙 40억원 재산 등록, "생각보다(?) 적은가"
  • 김중규 기자
  • 승인 2022.09.30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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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의원은 부채만 199만원...정부 올해말까지 성실신고 여부 조사
6월 선출직 공직자 재산등록 공개에서 최민호 세종시장은 36억원, 김효숙 시의원이 40억원을 신고했다.
6월 선출직 공직자 재산등록 공개에서 최민호 세종시장은 23억원, 김효숙 시의원이 40억원을 신고했다.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선출직 공직생활을 시작한 세종시장과 시의원 재산등록 내역이 공개됐다.

30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세종시내 선출직 신규 공직자 및 시의원 재산 등록에 따르면 최민호 세종시장은 23억 9천7백만원을 신고했으며 시의원 중에는 김효숙 의원이 40억4천2백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세종시 금남면 황룡리가 고향인 김의원은 부친 소유 토지 7억9천9백만원, 보험 1억9천만원, 아파트 4억9천만원 등 14억 8천만원이 포함됐다. 

재산이 가장 적은 시의원은 이소희의원으로 부채만 199만원이었다.

김효숙 의원에 이어 박란희 의원이 17억3천5백만원, 안신일의원 16억7백만원, 여미전의원 15억8천7백만원, 김동빈의원 14억4천만원을 신고했다.

유인호의원 8억7천6백만원, 최원석 의원 8억6천2백만원, 이현정의원 7억2천8백만원, 김충식의원7억1천5백만원, 김현옥의원 6억5천5백만원, 윤지성의원 6억4천2백만원, 김현미의원 5억2천1백만원, 김재형의원 4억2천7백만원, 김광운의원 1억8천3백만원, 김학서의원 1억7천7백만원, 김영현의원 1억6천1백만원 등으로 공개됐다.

최민호 시장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건물과 토지가 28억 3천4백만원을 소유했으며 예금 5억4천7백만원, 채권 6억5천만원, 채무가 7억여원 등으로 재산을 공개했다.

최시장은 당초 36억여원으로 관보에 공고됐으나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 소재 아파트 12억3천6백만원이 배우자와 공동명의를 두번 계산해 실제 재산보다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오는 12월말 정정을 통해 바로잡을 것으로 전해졌다. 

시의원 가운데 최고 재산을 등록한 김효숙의원은 부친 명의로 토지가 7억9천9백만원, 배우자명의 대전소재 건물 78억4천6백만원,본인과 배우자, 부친 등의 이름으로 20억원의 예금과 3억9천여만원의 증권을 소유했으나 채무가 67억8천2백만원에 달했다.

6월 선출직 공직자 및 시의원 가운데 최고의 재산을 소유했지만 부채, 역시 최다를 기록했다.

이번에 등록한 이준배 정무부시장은 토지,건물 등 5억3천여만원의 재산이 있었으나 부채가 4억9천만원이 있어 재산총액은 4천7백만원이었다.  

정부는 오는 12월 말까지 신고내용을 토대로 국토교통부, 국세청, 금융기관 전산자료 조회를 통해 성실신고 여부를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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