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보호장치 강화, 지역업체 성장 발판 만든다”
세종시 “보호장치 강화, 지역업체 성장 발판 만든다”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2.09.0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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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예규) 개정… 1일자로 고시

세종시는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예규)’을 개정, 1일자로 고시했다.

이번 예규 개정은 물가상승에 따른 경기침체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세종지역 기업들을 보호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지난 2020년부터 매년 예규를 개정해오고 있으며, 올해는 지역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낙찰자 선정 때 산업재해관련 평가기준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올해 예규 개정으로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한 경우, 수행능력 심사 중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점수를 3점 부여한다는 것.

또 중소기업에 대한 평가항목 중 이행실적의 인정 기간을 최근 3년에서 최근 5년으로 확대해 지역업체의 참여기회를 높였고, ‘정보통신용역’을 ‘소프트웨어용역’으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신인도 평가항목 중 지역제한입찰의 경우에도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 구성 시 가점을 허용하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평가 항목도 신설된다고 덧붙였다.

시는 이번 개정으로 관내 기업들이 공공 조달에 참여할 수 있는 진입 장벽을 낮추고, 종전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평가의 적정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한섭 세종시 회계과장은 “이번에 개정된 예규는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지속적인 세종시 노력의 결과”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종지역 업체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안전까지 확보하는 계약행정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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