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2시간까지 주정차 단속 안해… 추석시즌 전통시장만”
세종시, “2시간까지 주정차 단속 안해… 추석시즌 전통시장만”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2.08.3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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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일부터 18일까지 16일간… 단속유예, 현행 20분에서 6배로 늘려
조치원읍 전의·부강·금남면 전통시장 주변에 한해… “귀성객 편의 증진”
소방시설·교차로 모퉁이·버스정류소·횡단보도·어린이보호구역은 예외
하늘에서 본 세종시 조치원읍 세종전통시장 주차타워 (사진=세종시)
하늘에서 본 세종시 조치원읍 세종전통시장 주차타워 (사진=세종시)

토요일인 9월 3일부터 18일까지 16일간 세종시 전통시장 주변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이 유예된다. 

세종시에 따르면 이 기간 단속유예 지역은 조치원읍을 비롯 전의·부강·금남면 전통시장 주변 지역이다.

이 일대 시장 이용객의 주정차 가능 시간은 현행 20분에서 2시간 이내로 확대된다.

다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소통 방해 및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돼 강력하게 단속한다.

세종시는 추석 명절 기간 중 전통시장 이용객들에게 전통시장 인근 세종전통시장 주차장, 조치원 주차타워,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주차장, 전의·부강·대평 전통시장 주차장을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16일간의 주정차 단속 유예는 추석 명절 기간 중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고 귀성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박준상 세종시 교통과장은 “이번 주정차 단속 유예로 주차 공간이 협소한 전통시장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유예 지역 이외의 지역은 강력한 단속이 실시되는 만큼, 주차질서 확립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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