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일부터 18일까지 16일간… 단속유예, 현행 20분에서 6배로 늘려
조치원읍 전의·부강·금남면 전통시장 주변에 한해… “귀성객 편의 증진”
소방시설·교차로 모퉁이·버스정류소·횡단보도·어린이보호구역은 예외
조치원읍 전의·부강·금남면 전통시장 주변에 한해… “귀성객 편의 증진”
소방시설·교차로 모퉁이·버스정류소·횡단보도·어린이보호구역은 예외
토요일인 9월 3일부터 18일까지 16일간 세종시 전통시장 주변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이 유예된다.
세종시에 따르면 이 기간 단속유예 지역은 조치원읍을 비롯 전의·부강·금남면 전통시장 주변 지역이다.
이 일대 시장 이용객의 주정차 가능 시간은 현행 20분에서 2시간 이내로 확대된다.
다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소통 방해 및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돼 강력하게 단속한다.
세종시는 추석 명절 기간 중 전통시장 이용객들에게 전통시장 인근 세종전통시장 주차장, 조치원 주차타워,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주차장, 전의·부강·대평 전통시장 주차장을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16일간의 주정차 단속 유예는 추석 명절 기간 중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고 귀성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박준상 세종시 교통과장은 “이번 주정차 단속 유예로 주차 공간이 협소한 전통시장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유예 지역 이외의 지역은 강력한 단속이 실시되는 만큼, 주차질서 확립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세종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