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여가부에다 법원, 검찰청 설치법안 통과시켜라"
"법무부-여가부에다 법원, 검찰청 설치법안 통과시켜라"
  • 김중규 기자
  • 승인 2022.08.22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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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법원검찰청 추진위, 행정및 지방법원 설치위한 법원설치법은 의결 기대
대통령집무실, 국회세종의사당에 이어 대법원 이전으로 행정수도 완성해야....
세종법원검찰청추진위원회 회원들이 세종시 법원 검찰청 예정지에서 법원설치법 국회 통과를 위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br>
세종법원검찰청추진위원회 회원들이 세종시 법원 검찰청 예정지에서 법원설치법 국회 통과를 위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자료사진

세종법원검찰청 추진위원회(대표 김해식, 이영선)는 김영배(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이 지난 16일 발의한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세종시 이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 성명을 발표하고 조속한 시일 내 본회의에서 의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추진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성명 발표와 함께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를 세종시로 이전함으로써 부처 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며 “여성가족부는 업무 조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세종행정법원과 지방법원 설치 근거를 담은 법원설치법(법안번호 2109202호)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고 발의 1년이 넘도록 회의조차 열리지 않아 법원과 검찰청 설치를 염원하는 세종지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

세종법원검찰청 추진위원회는 법원과 검찰청의 경우 세종시민들의 사법 접근성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권리이자 법무부와도 업무협조 필요성이 상당히 높다고 주장하면서 “행정기관의 2/3 이상 이전되었고, 세종시 인구가 약 40만명에 육박하는 현실에서, 세종행정법원과 지방법원 설치는 더이상 늦출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회는 대법원의 세종시 이전도 적극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며 대통령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와 격을 맞추면서 전국 모든 법원의 최종심이자 대한민국 전체를 관할하는 법원이라는 점에서 국토의 중심인 세종시에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국회의원은 지난 16일 세종특별자치시에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이전 근거를 담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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