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조례 87건, 자구 수정하거나 개정·폐지 필요”
“세종시 조례 87건, 자구 수정하거나 개정·폐지 필요”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2.08.12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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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평가위원회, 평가 대상 148개 조례 놓고 위탁용역 결과 최종 심의
11일 2차 회의, 일반정비 59건·개정권고 21건·통합권고 1건·폐지권고 6건
세종시의회 입법평가위원회(위원장 정종미)가 11일 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입법 평가 대상 조례 148건을 놓고 심의를 하고 있다. (사진=세종시의회)

제정되거나 개정된 지 3년이 지난 세종시 조례 148건 중 절반이 넘는 87건은 자구를 바꾸는 등 고치거나 개정·폐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의회에 따르면 입법평가위원회(위원장 정종미)는 지난 11일 제2차 입법평가 회의를 열고 제정 또는 개정된 후 3년이 지난 세종시 조례 148건을 대상으로 논의를 한 결과 현행유지 61건, 일반정비 59건, 개정권고 21건, 통합권고 1건, 폐지권고 6건으로 심의·가결했다.  

일반정비는 조례 내용 중 용어나 표현을 바꾸어야 하는 것을 뜻하며, 개정권고는 상위 법률과 맞지 않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으로 돼 있는 조례를 대상으로 한다고 세종시의회 사무처 관계자는 말했다.

이번 입법평가 대상이 된 조례는 제정·개정 후 3년 이상 경과된 세종시 조례 148건으로, 지난 4월 각 조례 소관부서가 작성한 기초자료를 토대로 법제전문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이 위탁평가를 했다는 것.

입법평가위원회는 이번 위탁평가 결과를 보고 받고 이날 최종 결과를 도출했다는 것이다.

조례 입법평가는 현재 시행 중인 조례의 입법목적 실현성 등을 평가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세종시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됐다고 시의회사무처는 말했다.

입법평가위원회 위원들은 총 12명으로 주로 변호사·법무사 또는 법률관련 전공을 한 대학교수들로 구성돼 있다고 시의회사무처 관계자는 말했다.

위원들은 올해 입법평가 결과에 대한 사후 관리방안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처음 시행된 입법평가제도가 나아갈 방향과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해 세종시에 맞는 입법평가제도 발전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정종미 위원장은 “입법평가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입법평가 위원들께서 사전검토를 통해 면밀히 살펴, 객관적인 결과가 도출되도록 노력했다.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입법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상병헌 의장은 “조례 입법평가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의정활동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해 시민의 권익을 높이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입법평가 최종결과는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집행부에 개선안을 권고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해 분기별 추진상황 점검하게 된다.

한편 8월 5일 현재 세종시 조례는 총 1057건이다.

 입법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소관 위원회

현행유지

일반정비

개정권고

통합권고

폐지권고

148

61

59

21

1

6

의회운영 위원회

3

-

2

1

-

-

행정복지 위원회

79

36

32

9

-

2

산업건설 위원회

43

14

20

6

1

2

교육안전 위원회

23

11

5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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