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작가 서영석, 저작권위반 혐의로 카페 '헤이다' 고소
사진작가 서영석, 저작권위반 혐의로 카페 '헤이다' 고소
  • 김중규 기자
  • 승인 2022.07.21 0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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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제지 학사동 복원과정 촬영한 작품 55점, 무단으로 사용
카페 측과 입장 달라 20일 세종북부경찰서 고소장 제출 후 시위
사진작가 서영석씨가 자신의 작품을 무단으로 사용한 카페 '헤이다'를 20일 저작권 위반혐의로 고소했다. 사진은 고소 후 1인 시위모습

세종에서 활동하는 사진작가 서영석씨(50)가 자신의 작품을 무단 사용한 J1927아트센터 카페 헤이다를 저작권 위반혐의로 고소하고 1인 시위에 들어갔다.

서씨는 사진 작품 액자 55점이 J1927아트센터 카페 헤이다 입구에 2022년 7월 15일부터 19일까지 무단으로 설치했다며 20일 세종북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 접수에 이어 21일부터 이틀간 J1927아트센터 카페 헤이다가 위치한 조치원읍 새내4길 옛 한림제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25~26일 세종시청과 시의회 앞에서 출근 시간에 맞춰 항의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저작권 위반 지적에 대해 J1927아트센터 카페_헤이다 측은 저작권 문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작품 점유이탈 및 무단 전시 설치에 대한 사과가 없어 서씨를 분노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카페 헤이다는 세종시에 책임을 전가하고 정식개관 전인 만큼 작품 찾아가라고 통보해 고소에 이어 1인 시위를 하기에 이르렀다는 게 작가 측의 설명이었다.

서영석 작가는 “문화재생사업으로 진행된 한림제지 학사동 해체 복원 과정을 지난 2017년 10월부터 두 달간 촬영한 작품으로, 상업용 공간이 카페 헤이다에 사용을 허락한 적이 없다”며 “현재 헤이다 측과 입장이 달라서 법으로 시시비비를 가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초 학사동 복원기록 사진은 재생사업으로 되살아난 학사동에 게시는 허용했으나 카페 헤이다 측에는 사용을 허락하지 않았으나 벽면에 55점을 걸어놓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 조치원읍 한림제지 문화재생 사업은 전통의 맥을 이어 문화가 풍성한 도시로의 성장을 목표로 추진됐으며 학사동 복원, 카페 개점 등을 앞두고 있다.

카페 '헤이다'에 걸려 있는 서씨의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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