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 속 단열재 때문에 용도변경 '불가', 말이 되나요"
"벽 속 단열재 때문에 용도변경 '불가', 말이 되나요"
  • 김중규 기자
  • 승인 2022.07.18 10:2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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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기사] 유리섬유 단열재, 난연재료라는 이유로 승인 불가
내외부 타일, 시멘트로 막혀 있어 화재 확산과는 전혀 무관
모 조합에서 용도변경 승인을 신청 중인 건물. 맨 위층 벽 체에 난연성 단열재가 화재 확산 규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승인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
모 조합에서 용도변경 승인을 신청 중인 건물. 맨 위층 벽체에 들어간 난연성 단열재가 화재 확산 규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승인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

“벽 속에 열 반사 단열재가 들어 있다는 이유로 용도변경이 안 되는 게 납득이 갑니까.”

모 협동조합 이사인 김모(58)씨는 15일 만나자마자 “이런 게 규제개혁의 대상이고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냐”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지난해 세종시 도담동 해피라움 7차 상가에 237평 규모의 사무실을 구입했다.

노인 요양을 위한 주간보호센터 설치를 위해 세종시에 용도변경 신청을 했는데, 승인이 떨어지지 않았다. 벽 속에 들어 있는 유리섬유인 열반사 단열재 때문이었다.

불에 탈 수도 있는 ‘난연재’이지만 내부로는 15㎝ 두께의 콘크리트가 막고 있고 단열재 바깥쪽은 타일로 마감 처리를 해, 화재에 전혀 노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화재 확산방지를 위해 외벽 마감재에 단열재를 사용하는 건 맞지만 화재확산방지구조 인정 여부는 관할 허가권자, 즉 지자체인 세종시에 문의하라는 답변을 받았다.

바로 세종시를 찾았는데 화재 확산과 전혀 상관이 없는 ‘벽 속의 단열재’를 꼬투리 삼아 용도변경 승인을 해주지 않았다.

문제는 건축물 규칙에 외벽을 화재확산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한 마감재료를 설치하는 경우 난연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 규정을 적용하면 충분히 승인을 해줄 수 있다는 게 김씨의 주장이었다.

법 취지인 화재 확산 방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난연성 단열재인데다가 해석 여부에 따라 현재의 규정만으로도 민원을 해결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불연성 소재로 교체를 하려면 6층 벽 전체를 허물고 단열재 대신 불연성 자재로 재시공에 따른 비용과 시간뿐만 아니라 건물 안전에도 새로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게 민원인의 불만이었다.

그는 “화재 확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벽 내부에, 그것도 준불연성 단열재를 넣은 게 문제라는데 어이가 없었다”며 “민원인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볼멘소리를 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 관계자는 여전히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세종시 감사위원회에 진정을 하고, 해결책을 찾아 나서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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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 2022-07-18 11:35:30
안전이 최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