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세종시 청년 100명, 월세 지원 받는다
1인가구 세종시 청년 100명, 월세 지원 받는다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2.07.1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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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주민등록 돼 있어야… 20만원씩 최장 열 달간
신청 기간, 7월 25~29일 닷새… 온·오프라인 접수 후 검증

세종시는 월세주택에 거주하는 1인 가구 청년 100명에게 주거비를 지원한다. 

시는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자립기반을 도모하기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0개월 간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주거임대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은 공고일인 11일 기준 세종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19~34세 이하 1인가구이다.

또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85㎡ 이하)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면 된다.

이와 함께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291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일 경우 부양자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소득이 산정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닷새간이다.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누리집(http://sjyouth.sjtp.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과 청년희망내일센터(세종시 다정중앙로 20)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주거급여 수급자나 공공임대 주택 거주자, 정부 또는 세종시가 추진하는 유사 주거사업 참여자는 제외된다.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그리고 공무원도 신청할 수 없다.

모집인원은 총 100명이며, 자격검증을 거쳐 8월 중순 이후 선정·발표해 8월 말부터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날로 상승하고 있는 월세 가격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며 “청년월세 지원뿐만 아니라, 이미 5월부터 시행된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8월부터 전국적으로 시작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도 있으니 다양한 청년주거 정책에 문을 두드려달라“고 말했다.

이번 사업 관련해 더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청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거나,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1533-193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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