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군, 정책 수립시 성별영향분석한다
연기군, 정책 수립시 성별영향분석한다
  • 우종윤 기자
  • 승인 2012.03.1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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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평등에 중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미리 파악

연기군은 주요 정책 시  '성별 영향 분석 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성별 영향분석 평가는 정책 입안 단계에서 부터 성 차별적 요인들을 사전에 분석하여 해당 내용이 여성과 남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제도다. 

이는 여성가족부의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지난 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각종 법령과 정책에 대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평가해 성 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화장실 평균이용시간(여성 2분30초, 남성 1분 24초)을 고려하여 여성화장실 대변기 수를 남성화장실의 대변기와 소변기 수의 합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공중화장실 설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08. 3월)됐다

군은 앞으로 조례‧규칙 제‧개정이나 성 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수립안(공원농지기본계획,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등), 예산사업 선정시에 성별영향평가 분석을 하고 분석평가 결과에 대해 대책수립 및 시행을 하게 된다.

또한, 평가결과가 매년 성인지 예산에 반영되어 각종 성 평등 정책이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상숙 여성가족담당은 “이번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을 계기로 성별통계와 사업현황 자료 등 객관적 근거를 내실 있게 분석 평가해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개선안을 도출하고 정책의 품질향상과 주민 만족도를 높이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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