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세종집무실법 국회 본회의 통과
대통령 세종집무실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문지은 기자
  • 승인 2022.05.3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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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국회세종의사당과 정치·행정수도 완성 토대 될 것” 환영 논평 발표
세종시 어진동에 올해 말 준공 목표로 건설 중인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공사현장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를 골자로 한 행정복합도시 특별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재적 의원 187인, 찬성 185인, 반대 0인, 기권 2인으로 행복도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2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진석 국민의 힘 의원이 발의한 안을 위원장이 병합한 대안으로,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통과로 대통령이 세종에서 국정을 볼 수 있는 법적토대가 사실상 확정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조성하고 취득한 청사를 매각하거나 무상 양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조항도 들어갔다.

여야 모두 국가균형발전과 국정운영 효율화 차원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필요성에 공감했기에 법안은 당초 예상보다 조속히 처리됐다.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 충청 전 지역에서 여야 간 접전양상을 보이자, 정치권이 표심잡기를 위해 속도를 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석렬 대통령은 첫 국무회의를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에서 열었으며, 이날 방문한 정진석 의원의 대통령 집무실법이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했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지난달 2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국정과제로 확정했고, 민주당 역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에대해 세종시는 논평을 내고 “행정수도 완성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확정지었음을 38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설치되면 세종을 중심으로 국정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수도권 집중에 따른 국가적 부작용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시는 또한 “2027년 개원 예정인 국회세종의사당과 함께 국가균형발전을 상징하는 도시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 시는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바라는 38만 세종시민과 국민의 열망에 부응해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하루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 미이전 중앙행정기관과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고, 세종지방법원 및 제2행정법원을 설치함으로써 ‘행정수도 세종 시대’를 활짝 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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