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을 위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후보자 A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세종시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 A씨 등 3명은 ‘보도자료’ 등을 통해 당선에 유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작성‧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종시선관위 관계자는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 사실 공표 행위의 경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 선거범죄로,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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