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세종경찰청 “자동차 과태료 합동 징수”
세종시·세종경찰청 “자동차 과태료 합동 징수”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2.05.1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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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연 6회 실시키로… 단속 차량 카메라 활용, 납부 독려

세종시는 이달부터 세종경찰청과 합동 단속으로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단속은 각 기관이 보유 중인 단속 장비를 활용한다. 이동 중인 차량의 번호가 단속 차량에 장착한 카메라에 인식돼 체납정보를 납부자에게 현장에서 알려 납부하게 하거나, 번호판을 영치하는 방식이다.

단속 시기는 이달부터 매월 1회 연 6회에 걸쳐 경찰과 협업으로 진행하며, 단속 대상은 차량 관련 과태료 납부기한이 60일 이상 지나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라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과태료 체납액을 각 기관별로 관리한 탓에 해당 기관의 체납액만 독려하고 납부되는 경우가 잦았다.

하지만 시는 이번 합동 징수를 시작으로 납부자 기준 차량 관련 체납액이 동시에 정리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이번 경찰청과 함께하는 협업 단속으로 납부자 기준 차량 관련 과태료를 한 번에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진 납부를 권고하는 홍보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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