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 수변상가 업종제한 폐지하라”
“금강 수변상가 업종제한 폐지하라”
  • 문지은 기자
  • 승인 2022.05.10 07:3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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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상가 9개동 437개 점포 사장, 세종시청 앞 ‘살려달라’ 호소
금강변 장밋빛 청사진 뒷전, 용도제한으로 공실률 70%에 달해…
금강수변상가 수분양자들이 업종제한의 조속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집단시위를 벌이고 있다.
세종시 금강수변상가 수분양자들이 업종제한의 조속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세종시 금강수변상가번영회(회장 송희옥) 회원 100여명은 9일 세종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수변상가에 대한 각종 업종제한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상가번영회는 “수변상가 9개동 437개 점포주는 세종시 금강변에 랜드마크 시설이 들어서 세계적인 명소가 된다는 정부의 장밋빛 청사진을 보고 빚을 얻어 상가에 투자했지만 4년이 지나도록 사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점포주는 빚에 쪼들리고 경매위기에 처했으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수변공원은 주변에 별다른 관광자원이 없음에도 음식업으로만 용도가 제한돼 공실이 70%에 달하고 있다”며 “지구단위 업무도 행복청에서 세종시로 넘어갔으니 용도제한이라도 풀어줘 공실률을 낮추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달라”고 주장했다.

수변상가에는 사실상 식당과 카페만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사무실도 입점할 수 없어 거래조차 쉽지 않은 실정이다.

기대했던 금강보행교가 개통했지만 주차장 시설을 북측에 두어 실질적으로 보행교를 찾은 방문객들은 상가가 밀집해 있는 곳에 음식점이나 카페를 이용하지 않는다.

금강보행교 인근에 시청과 교육청이 있으나 시청대로를 다니는 대중교통수단도 없고, 사무실은 입주할 수 없어 상가는 완공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입점한 곳보다 빈 상가가 더 많다.

번영회는 ▲음식점과 카페, 편의점만 입점할 수 있는 제한을 풀어 변호사, 법무사,공인중개사 등 음식점과 공생할 수 있는 업종의 사무소, 미용실, 헬스장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업종제한을 완화할 것 ▲상가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확보해 주차난에 시달리는 상가의 어려움을 해결할 것 ▲금강수변공원 주변에 각종 행사를 개최해 볼거리 즐길거리를 많이 만들어 시민과 관광객이 찾도록 만들어줄 것 등을 요구했다.

이들 상인들은 “세종시가 이대로 수변상가를 방치하면 한계상황에 도달한 상가주들은 목숨 걸고 집단행동과 항의시위를 계속할 것”이라며 “세종시가 적극적으로 규제를 풀어 수변상가 활성화에 노력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텅! 텅! 텅빈 상가, 세종시는 책임져라!’ ‘세종시 금강수변 상가 분양자들은 목숨이 위태롭다!’ ‘각종규제 즉각 폐지· 용도변경을 조속히 시행하라’등의 구호를 외치며 두 시간여 시위를 벌인 후 해산했다.

송희옥 금강수변상가번영회 회장은 “지방선거 시장후보자와 교육감 후보자에게 참석을 요청했는데 한 분밖에 오지 않았다”며 “상가 분양주들도 시민이고 유권자인데 시장 후보자와 교육감 후보자 및 시의원 후보자는 금강수변공원 활성화를 위한 공약을 들고 나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강 남측 수변에 있는 상가들은 일반상업지역이지만 수변경관지구에 걸려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이용되고 있으며 2017년~2018년에 공사가 완료됐지만 여태 한 번도 임대를 놓지 못한 상가가 50% 이상으로 수분양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금강 남쪽 수변에 있는 상가들은 일반상업지역이지만 수변경관지구에 걸려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이용되고 있으며 2017년~2018년에 공사가 완료됐지만 여태 한 번도 임대를 놓지 못한 상가가 50% 이상으로 수분양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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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실타파 2022-05-10 23:34:11
세종에는 대전에도 있는 a/s센터가 왜 없는지 정말 이상했는데 그런 규제가 있었군요.
무더기 공실도 결국은 정책때문이었군요. 그동안 왜 몰랐는지~ 이런 이상한 규제 누가 만들었나요?

수변상가 2022-05-10 08:59:19
폐지말고 규제를 완화하는쪽으로 한번 검토해보긴해야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