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청 전 직원에게 7차례 반부패·청렴교육
세종시청 전 직원에게 7차례 반부패·청렴교육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2.04.2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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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감사위원회, 김정환 권익위 청렴전문강사 초빙…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중심
26일 세종도시교통공사에 대한 특정감사에 착수한 세종시 감사위원회의 감사장과 사무국 입구 모습.
세종시 감사위원회 사무국 입구

세종시는 27일부터 29일 사흘간 7회에 걸쳐 시청사 4층 여민실에서 전 직원,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교육을 한다.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은 직무수행 중 접할 수 있도록 10대 행위기준, 위반행위 신고 및 제재에 대해 중점적인 교육을 한다.

또 실제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사례와 정확한 제도 숙지 교육도 함께 이뤄진다.

이날 교육은 세종경찰서장을 역임하고, 현재 세종시 감사위원회 위원이자 권익위원회 청렴등록강사로 활동 중인 김정환 한국영상대학교 교수를 초빙해 진행할 예정이다.

서종선 세종시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은 “직원들이 이해충돌 방지법 등 반부패·청렴법령과 제도를 충분히 숙지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시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는 전 직원들이 함께 발굴하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실국별 청렴시책 발표회를 개최, 발굴된 과제(24개) 추진실적을 매월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기적으로 시민과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모니터링을 해 부패취약 부서를 중점관리하는 등 세종시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 공직자 주요 행위기준(10개) >

신고제출의무(5)

 

제한금지행위(5)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회피 의무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내역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퇴직자 사적 접촉신고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가족 채용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사용수익금지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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