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蘭) 키운 세종시교육청 A과장, 교육청 감사로 중징계
'난'(蘭) 키운 세종시교육청 A과장, 교육청 감사로 중징계
  • 문지은 기자
  • 승인 2022.04.22 0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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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에서 고가의 동양란 키워 난테크, 영리추구 금지의무 위반
교육청 감사관실, 중징계 요구 처분 통보… 5월 인사때 외청 발령
세종시교육청 A과장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고가의 동양란을 키워 난테크를 했다는 혐의로 중징계요구 처분을 받았다.(사진은 교육청 뒷펀 전경, 오른쪽 위는 경매사이트에서 촉당 900만원을 호가하는 '천종' 오른쪽 아래는 경매사이트에서 촉당 650만원을 호가하는 '황화소심'.)

세종시교육청의 A과장이 사무실에서 고가의 동양란을 키워 경매사이트에서 판매해 수익을 얻었다는 이유로 감사관실로부터 중징계요구 처분을 받았다. 

지방공무원법 제56조에 정한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과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공무원은 공무에 전념하고 부당한 영향을 끼칠 수 없게 하기 위해 공무 외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지난 7일 학부모뉴스24에 독자제보로 실리게 된 기사에 따르면 A과장은 세종시교육청 5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값비싼 동양란을 직접 재배하면서 근무시간 중 구입한 동양란을 교육청 택배함을 통해 수령하고, 경매로 판매한 동양란을 발송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는 것이다.

올해 초 세종시감사위원회에 공무원이 일과 중에 영리행위를 한다는 제보성 민원이 접수됐으나 A과장이 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이어서 세종시교육청 감사관실로 이송됐다.

이에 세종시교육청 감사관실은 강도 높은 감사를 통해 A과장의 혐의를 일부 확인하고 중징계 요구 처분을 통보했다.

지방공무원법 제 56조는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 25조에 의해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 등의 영리업무가 금지됐다.

앞서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A과장은 계속적으로 난을 키우고 판매하며 평소 부하직원들에게도 동양란을 재배하는 것을 권유했고 경매사이트까지 소개했다고 한다.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는 “세종시교육청은 감사관실을 통해 제보를 접하고 즉시 감사에 착수했으며 최근까지 감사를 진행한 결과, A과장이 근무시간에 여러 번에 걸쳐 경매사이트를 방문하고 실제 동양난을 사고 판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에 감사관실은 A과장에 대해 성실의무 및 영리업무 금지의무 위반 등으로 해당 공무원의 중징계 요구처분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A과장은 5월 정기인사에 외청으로 발령났으나 이 건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세종시교육청은 앞으로도 공직기강을 저해하는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해 엄중 조처할 방침”이라며 “이같은 조치는 최근 유튜브나 블로그 등을 통해 수익을 얻고 있는 젊은층 교사와 공무원 등의 공직자에게도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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