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건설기계 상속이전, 꼭 하세요!
자동차·건설기계 상속이전, 꼭 하세요!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2.04.1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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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사망 후 6개월 안에 상속이전 해야… 범칙금 최고 50만원 부과
세종시 차량등록사업소, "6월까지 상속 미이전 자동차 일제정비 기간"
세종시 조치원읍 옛 연기군의회&nbsp;청사 1층에 문을 연 차량등록사업소 현관<br>
세종시 조치원읍 옛 연기군의회 청사 1층에 입주해 있는 차량등록사업소 현관

세종시는 자동차, 건설기계 상속 미이전에 따른 시민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6월까지 자동차 상속 미이전 차량에 대한 일제정비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행법상 자동차·건설기계 소유자(1%지분 포함)가 사망할 경우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이전을 반드시 해야 한다.

상속이전 의무기간이 지나 버리면 최고 50만 원까지 범칙금이 부과된다는 것.

특히 자동차, 건설기계는 차량 상속이전에 대한 관심과 인식 부족으로 토지 등 부동산과 달리 대다수 상속이전을 법정기한 안에 하지 않고  방치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세종시는 지난해 상속 미이행 차량에 대한 일제정비를 추진해 25건에 1212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세종시차량등록사업소(소장 황선득)는 시민들의 인식부족으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각 읍·면·동별 이통장회의 등을 통해 안내를 하는 한편, 주요 가로변에 현수막을 게시해 알릴 예정이다.

세종시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차량 소유자 사망 시 지속적인 안내를 하고 있으나, 일부 시민들이 인식부족으로 상속 미이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망신고 시 유족에게 상속이전 안내문을 제공하는 등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로 시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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